2025.04.18 (금)

  • 구름많음동두천 18.8℃
  • 구름많음강릉 21.1℃
  • 맑음서울 19.5℃
  • 맑음대전 21.6℃
  • 맑음대구 23.8℃
  • 맑음울산 22.2℃
  • 맑음광주 19.7℃
  • 맑음부산 17.2℃
  • 구름조금고창 19.8℃
  • 맑음제주 19.7℃
  • 구름조금강화 12.9℃
  • 맑음보은 20.5℃
  • 맑음금산 21.4℃
  • 맑음강진군 17.3℃
  • 맑음경주시 22.3℃
  • 맑음거제 16.9℃
기상청 제공

복지

북아현동 기부 나눔 캠페인에 이웃 위한 온정 잇달아

 

북아현동(동장 송미영)은 지난 추석을 전후해 동 마봄협의체와 함께 추진한 ‘기부 나눔 캠페인’을 통해 이웃을 위한 온정이 잇따랐다고 28일 밝혔다.

 

‘우리가 나누는 모든 것이 사랑이 됩니다’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진행된 캠페인에는 직능단체, 교회, 은행, 상점, 주민 등 지역사회의 여러 구성원들이 참여했다.

 

CU아현스타점, 아현천주교회신협, 유통전문기업 아틀란티스, 헤아림어린이집, 동신교회, 북성교회, 아현중앙교회, 아현감리교회, 북아현성결교회, 영광교회,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마봄협의체, 통장단, 주민자치회, 청소년지도협의회, 북아현동북카페, 그리고 주민들이 많은 물품을 기부했다.

 

북아현동 마봄협의체 위원들은 모아진 식료품과 생활용품들로 각각 5만 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들을 만들어 고시원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 80곳에 전달했다.

 

또한 헤아림어린이집 원아 가정들도 이 캠페인에 동참해 식품 및 생필품을 기부했다. 최윤정 원장은 “아이들이 나눔의 소중함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구세군 아현교회에서도 라면 45박스와 농산물꾸러미 75개를 기부했다. 강정길 사관은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이웃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물품들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120곳에 전달됐다.

 

북아현동 마봄협의체 임원숙 위원장은 “모두 어려운 때여서 기부물품이 모아질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으로 캠페인을 잘 진행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송미영 북아현동장은 “이번 캠페인처럼 지역사회 내 주민주도형 나눔이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