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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기후환경 분야 매니페스토 최우수상 수상

두바퀴 환경센터, 저층 주택 태양광, 대학 에너지 효율화 협약 등 호평

지난 6월 4일‘서대문 두바퀴환경센터’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문석진 구청장

 

서대문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기후환경’ 분야 최우수상을 차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의 우수한 공약 이행 사례를 발굴, 공유하기 위한 이 대회는 올해 ‘새로운 미래, 담대한 여정’이란 주제 아래 열렸다.

 

전국 159개 지자체가 376개 사례로 응모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온라인 영상 발표 심사를 통해 지난주에 수상 기관이 결정됐다.

 

이번에 ‘2050 탄소중립 그린도시’라는 주제로 참가한 서대문구는 2011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9회 연속 수상의 성과를 이뤘다. 참고로 2014년과 2018년에는 지방선거로 대회가 열리지 않았다.

 

구는 ▲저탄소 실천 거점인 두바퀴 환경센터 조성 ▲저층 주택 태양광 설치 확대 ▲관내 대학과의 에너지절감 및 효율화 협약 등이 호평을 받았다.

 

이러한 사업은 미래를 위해 지방정부 단위에서 실천 가능한 기후환경 분야의 성공적 사례들로 평가됐다.

 

문석진 구청장은 “기후 위기 대응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서대문구가 지속 가능한 그린도시 정책을 선도해 모범적인 에너지 혁신 지자체가 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청 기획예산과(02-330-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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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