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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울시, '미리내집' 567호 입주자 모집 나선다

동대문 이문 아이파크자이, 중랑구 중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등 공급, 교통‧생활여건 뛰어나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 새롭게 선보여… ’25.4.28.(월) 200호 입주자 모집 공고

7월 이후 다세대‧한옥 등 ‘비아파트형 미리내집’ 포함 공급 순차적 모집 공고 예정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미리내집’이 무주택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주거 대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올해 첫 미리내집 총 567세대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먼저, 제4차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 367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4.11.(금)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4.24.(목)~4.25(금) 이틀간 신청 접수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을 앞둔 곳은 동대문구 이문동, 중랑구 중화동 등에 신규 아파트 단지 및 재공급 단지로 전용면적 41~84㎡까지 다양한 입지와 면적으로 공급된다.

 

전세금은 최저 2억1천7백만원(중랑구 가현 월디움 면목 1차 48㎡), 최고 9억7천5백만원(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59㎡)으로 공급된다. 그 외 단지와 평형의 전세금은 SH공사 입주자모집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미리내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다. 입주 이후 자녀 증가로 세대원 수가 증가한 가구는 입주 후 최장 20년까지 거주기간을 연장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문동(동대문구), 중화동(중랑구), 자양동(광진구) 등 15개 단지 367호 입주자 모집>

 

제4차 입주자 모집 단지 중 이문 아이파크자이(동대문구 이문동)는 전용면적 41㎡, 59㎡(총 212호)가 공급된다.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사이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마트, 병원, 관공서 등 생활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고 천장산과 중랑천이 인근에 위치한 배산임수 입지로 신혼부부에게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단지인 중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중랑구 중화동) 경우, 전용면적 49㎡, 59㎡, 70㎡, 84㎡(총 11호)가 공급된다. 7호선 중화역에 가까이 위치해 교통이 편리한 데다, 인근 중랑천 수변공원 등을 누릴 수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해 신혼부부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롯데캐슬 이스트폴(광진구 자양동) 57호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둔촌동) 22호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송파구 문정동) 18호,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관악구 봉천동) 12호 등 15개 단지, 367호에 대해서도 4.24.(목)~4.25(금) 일제히 입주자 모집이 이뤄진다.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은 SH공사 누리집(www.i-sh.co.kr)을 통해 확인, 신청할 수 있다. 혼인 신고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면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4.28.(월)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 200호 모집, 7월부터 비아파트 미리내집 등 릴레이 공급>

 

또한, 4.28.(월)에는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 200호를 신규 모집한다. 전세형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유형이며, 장기안심주택 거주 중에 자녀 출산시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신청 기회를 제공한다. ’25.5.12.(월)~5.14.(수) 사흘간 신청 접수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입주자모집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는 7월부터는 ‘비아파트형 미리내집’도 공급될 예정이다. 다세대‧연립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한옥 등을 고품질 주거공간으로 개선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미리내집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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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