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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피해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위택스나 이텍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우편 또는 방문 신고 모두 가능하다.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체단체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과 산불 등의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했다.

 

연장 대상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7월 말로 연장되지만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이 발생한 법인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법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하며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온라인을 이용해 신고·납부해 주실 것을 협조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을 위한 납부기한 연장과 분납 제도를 적극 운영해 납세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 지방소득세과 ☎330-1352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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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