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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 2021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참가 신청 접수

대학생부 64개팀 선발, 7. 2. ~ 7. 12.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대문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21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대학생부 참가신청을 7월 2일 부터 7월 12일까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www.debates.go.kr)를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국내 대학 재학생(휴학생, 외국인도 가능) 2인 1팀으로 구성해 신청해야 하며, 접수팀 중 예선전에 참가할 총 64개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대회는 대학생부와 고등학생부로 나누어 개최되며, 대상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상과 대학생부 300만 원, 고등학생부 10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된다.

 

예선전은 온라인방식의 조별리그로 진행되며, 대학생부 64개팀은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고등학생부는 각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통해 선발된 32개팀을 대상으로 8월 17일에 열린다. 본선부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진행되며, 16강과 8강은 8월 21일에, 준결승과 결승전은 10월 29일에 열린다.

 

참가신청 방법, 대회 논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대회요강 등을 참고하면 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작년에 코로나19로 아쉽게 대회가 취소되었으나, 올해에는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예선전을 치르는 만큼 토론대회가 학생들의 열린 소통 공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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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