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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의회와 강진군의회 자매결연 협약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두 지역 동반 성장의 길 열어

의정·경제·교육·관광·문화·체육 등 상생발전 방안 모색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전라남도 강진군의회(의장 위성식)와 지난 11일 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서대문구의회-강진구의회 자매결연 협약식’을 갖고, 우호 협력을 약속 했다.실제 두 의회는 8대 의회 들어 의원들간의 상호 방문과 교류 등을 통해 도농상생발전의 방향을 모색해 온 바 있다.

 

이번 협약체결은 그동안의 결속을 굳건히 다지고 지역 동반 성장에 길을 여는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지자체 간의 교류가 아닌 지방의회의 만남인 만큼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협력과 다양한 소통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장과 이경선 부의장,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 윤유현 의원, 김양희 의원이 참석했다. 또, 강진군의회에서는 위성식 의장과 윤기현 의회운영위원장, 서순선 의원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두 의회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 경제, 교육, 관광, 문화, 체육 등 지방의정의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도농상생발전에 상호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강진구의회 위성식 이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대문구의회와 남도답사 1번지 강진군의회가 지속적인 교류룰 통ㅎ 도시와 농촌의 협력으로 양 지역의 공동이익 추구와 경쟁력제고에 기여하리라 생각한다”며 “다양한 분야에 상호 협조 체계의 구축과 이행으로 양 지역발전의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장은 “이번 강진군의회와 자매결연은 지방의회간 자매결연을 맺는 것으로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아 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의회만의 교류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교환 및 협력을 증진하고 서로의 공동 관심사항에 대해 지속적 협력으로 양 도시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 지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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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