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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제26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15개 의안 의결해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지난 3월 24일 오전 10시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15개 의안을 의결하고 제26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제269회 임시회도 의견의 상충으로 자칫 도가 넘는 갈등을 보이는 등 삐걱대는 모습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또한 제6차 간주처리 9억2,280만원을 처리하므로 2021년도 실질예산은 6,692억 6,119만원을 집행하게 됐다.

 

특히, 조례안 등 안건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2021년도 중소기업욱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안 동의안 ▶청년쉐어하우스 ’청년누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홍제동 청소년활동공간 꿈다락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했으며 그 외에도 집행기관위원회 위원 추천의건을 의결한 후 폐회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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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