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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홍제동새마을금고 사랑의 좀도리 실천

수색동과 신사2동 빈곤가구 및 독거어르신 등에 전해

 

홍제동새마을금고(이사장 안계선)는 좀도리운동을 통홰 모금 된 성품과 성금을 홍제3동 주민센터에 전달했다.

 

안계선 홍제새마을금고 이상장을 비롯 최언열 이사님과 최석환 해밀봉사단장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임병효 동장에게 성금을 전달하며 “작년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모금 활동이 잘 이뤄질까 걱정했지만 기우에 불과했으며 앞으로도 나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홍제동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려운 일은 발 벗고 나서서 돕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이웃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제동새마을금고는 회원복지사업, 지역공헌사업등 사회적 기능 수행과 이를 통해 회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국민 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새마을금고의 목적에 따라 지역 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효율적인 봉사를 위해 해밀봉사단을 구성하여 최석환 단장님을 중심으로 단원들의 회비와 새마을금고의 후원으로 희망온돌 후원사업을 비롯 김치봉사, 어르신, 점심국수봉사, 따뜻한 차 봉사와 홍제1,2,3동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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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