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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홍제동새마을금고 사랑의 좀도리 실천

수색동과 신사2동 빈곤가구 및 독거어르신 등에 전해

 

홍제동새마을금고(이사장 안계선)는 좀도리운동을 통홰 모금 된 성품과 성금을 홍제3동 주민센터에 전달했다.

 

안계선 홍제새마을금고 이상장을 비롯 최언열 이사님과 최석환 해밀봉사단장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임병효 동장에게 성금을 전달하며 “작년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모금 활동이 잘 이뤄질까 걱정했지만 기우에 불과했으며 앞으로도 나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홍제동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려운 일은 발 벗고 나서서 돕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이웃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제동새마을금고는 회원복지사업, 지역공헌사업등 사회적 기능 수행과 이를 통해 회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국민 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새마을금고의 목적에 따라 지역 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효율적인 봉사를 위해 해밀봉사단을 구성하여 최석환 단장님을 중심으로 단원들의 회비와 새마을금고의 후원으로 희망온돌 후원사업을 비롯 김치봉사, 어르신, 점심국수봉사, 따뜻한 차 봉사와 홍제1,2,3동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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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