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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박경희 의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참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관심과 동참 당부해

 

박경희 서대문구의회 의장이 17일(수)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시작했다. 이에 대한 메시지를 자유롭게 담아 SNS 등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박경희 의장 역시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한 것이다.

 

특히 이번 챌린지 참여를 통해 어린이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구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하는 의지를 다졌다.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장은 “모든 아동은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번 챌린지를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어린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박의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은평구의회 문규주 부의장과 오덕수 운영위원장 그리고 서대문구의회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을 지명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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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