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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 제정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피해보상금 산정 기준 등 제도적 근거 담아

이종석의원 (운영위원장)

<홍제3동, 홍은1.2동>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홍제3동,홍은 1·2동)과 김양희 의원(남가좌1·2 동,북가좌1·2 동)은 새롭게 야생동물 피해 보상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안에서도 북한산과 백련산 인근에 서식하는 멧돼지, 들개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 2019년 12월에는 멧돼지 두 마리가 홍은동 일대 시장을 휘젓고 다니면서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공포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특히 우리 주민이 야생동물로 인해 상해 등 인명피해를 입을 경우, 자치구 차원에서의 적절한 보상 제도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종석 위원장과 김양희 의원이 함께 '서대문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을 발의 267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본회를 통해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 대상과 피해보상금 산정 기준 등 제도적 근거를 담았다. 또, 공정하고 효율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별도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입게 된 서대문 구민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은 “앞으로도 구민 복지증진을 세심하게 살피고 안전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각종 제도와 정책 만들기에 더욱 힘쓰겠다” 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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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