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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연희동, 함께해서 더 따뜻한 설맞이 나눔

 

연희동(동장 이한식)은 최근 설을 앞두고 동 마봄협의체(위원장 최재숙)가 관내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가정 70곳에 떡국떡과 김, 과일 등이 담긴 명절음식 세트를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협의체 정례회의에서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설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명절음식을 전하고 돌봄활동도 함께 추진하자’는 의견이 모아져 복지 특화사업으로 추진했다.

 

대상 가정은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추천했다. 복지동장과 협의체 위원, 방문간호사가 방역수칙들 준수하며 각 가정에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고 주거환경을 점검했으며 코로나 예방법도 안내했다.

 

한 할머니는 “코로나19로 집에서만 생활하는 가운데 명절이 다가와도 찾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렇게 위로와 함께 선물까지 전달해 주셔서 이번 설은 따뜻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동 단위 민관 협력 조직인 ‘연희동 마봄협의체’는 △맞춤형 가훈 전달 △치매예방교실 △목욕쿠폰 전달 △저소득 어르신 의약품 전달 △여름철 현관 방충망 설치 △침대 전달 △반려 콩나물 기르기 △낙상사고 없는 안전한 집 만들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주위에 귀감이 되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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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