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맞춤형복지급여가 7월20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지급을 시작했으며 신청도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맞춤형복지급여제도란 대상자 선정기준을 다층화해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기준을 도입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급여수준 현실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4인가구 약 117만원), 의료급여는 40%(4인가구 약 168만원), 주거급여는 43%(4인가구 약 180만원), 교육급여는 50%(4인가구 약 210만원) 이내에 속하면 개별적으로 지원된다.
문의 : 행복1004콜센터 ☎ 33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