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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박경희 의장, 유경선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의정활동 공로 인정받아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지난 12월 30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박경희 의장과 유경선 의원이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에서 전국 시·군·구 의원 중, 한 해 동안 지방의정 발전과 코로나19 방역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박경희 의장과 유경선 의원은 앞장서 주민들을 만나고 다양한 정책 실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선 박경희 의장은 올 7월부터 제8대 서대문구의회 후반기를 이끄는 의장으로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앞장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방역현장에서 일하는 보건소 직원들을 찾아 격려하고, 여름철 호우 피해를 입은 현장 점검, 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을 직접 만나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등 주민밀착형 행보를 이어왔다.

 

또,「서대문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공동 발의),「서대문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공동 발의)를 만들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제도 실현에도 앞장서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장은 “수상의 영예에 앞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송구스러운 마음이 먼저다. 앞으로도 늘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호흡하고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의회의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경선 의원은 올 6월까지 제8대 서대문구의회 전반기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발로 뛰며 일해 왔다. 또한 후반기에는 행정복지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올 한 해 동안 「서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개정,「서대문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유경선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이다. 2021년 새해에도 우리구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더욱 헌신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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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