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17.3℃
  • 맑음강릉 16.7℃
  • 맑음서울 15.6℃
  • 맑음대전 16.0℃
  • 맑음대구 17.1℃
  • 맑음울산 17.8℃
  • 맑음광주 16.2℃
  • 맑음부산 17.5℃
  • 맑음고창 15.5℃
  • 맑음제주 16.7℃
  • 맑음강화 13.5℃
  • 맑음보은 14.7℃
  • 맑음금산 15.6℃
  • 맑음강진군 18.1℃
  • 맑음경주시 17.4℃
  • 맑음거제 17.6℃
기상청 제공

자치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서 '제도정책' 분야 최우수상

주민자치회 멤버십 향상, 민관협력회의 활성화 등 호평.

 

대문구는 최근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1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제도정책’ 분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박람회는 지역별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한 주민자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열린사회시민연합이 주관했다.

 

시상은 ‘민간’을 대상으로 한 ▲주민자치 ▲지역활성화 ▲학습공동체 ▲주민조직네트워크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제도정책 등 모두 5개 분야에 걸쳐 이뤄졌다.

 

전국에서 총 309건의 사례가 응모된 가운데 서대문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인터뷰심사를 거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구는 ▲주민자치회 멤버십 향상과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육 ▲협치형 민관협력회의 활성화 ▲공공성 높은 의제 발굴을 위한 주민자치회 로컬랩 운영 등에서 호평을 받았다.

 

서대문구에서는 2018년 5개 동에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시작됐으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달 들어 14개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회 확대·구성이 완료됐다.

 

문석진 구청장은 “주민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역 문제를 해결해 가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 동 주민자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