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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위원장, 보건소 직원 응원 방문

이동준 체육회장, 윤효원 재향군인회 여성회장 등 함께해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홍제3동,홍은1.2동) 7일 오전 11시 서대문구 보건소를 찾아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위원장은 연일 비상근문중인 보건소 직원들을 위해 지난 주 깜짝 간식을 선물하기도 했다.

이에 이날은 ‘서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직원들을 직접 만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특히 이날 방문은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위원장 뿐 아니라 윤유현 전의장, 이동준 서대문체육회회장, 윤효원 재향군인회 여성회장,서대문보건소 CPR서포터즈 안병진 단장, 윤미원의용소방대 여성부대장 함께 했다.

보건소를 찾은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에게 뜨거운 응원과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또, 이종석 위원장은 보건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의 고충과 개선 사항에 대해 협의하기도 했다.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위회운영위원장은 " 계속되는 비상근무로 현장 근무자들의 피로도가 굉장하다는 얘기에 여러분들과 뜻을 모았다" 며"여러분들의 K방역의 표본을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일해 달라"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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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