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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울시 청년지원정책 더욱 체계적·효율적으로 바뀐다

청년정책특위 전원,「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동발의

김호평 시의원

청년정책특위위원장

서울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김호평 위원장)(이하 청년정책특위)가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3일(목)에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5일 시행된 「청년기본법」의 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을 방지함과 아울러 서울특별시의 다양한 청년정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개정조례안은 ‘청년기업’, ‘청년교육’,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 ‘청년지원기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신설하고, 일부 표현들을 상위법 규정 및 정책운영 실정에 알맞게 수정하였다.

특히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청년기업’을 추가하여 청년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혔으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중 청년의 비율을 당초 위촉위원 5인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개정하여 서울시정에 대한 청년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였다.

김호평 위원장은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새로이 시행된 「청년기본법」이 지향하는 바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서울특별시 청년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또한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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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