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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의회,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와 간담회

임원진과 만나 영유아 보육 환경 발전위해 다양한 의견 나눠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13일 오후 3시 구의회에서 ‘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구의회와 어린이집 연합회가 함께 만나 관내 어린이집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영유아 보육 환경 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한 것이다.

이에 간담회에는 박경희 의장과 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임원 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현황과 지원 방향에 대한 논의 뿐 아니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 등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박경희 의장이 평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 근무 중인 보육교사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다.

또, 코로나19 와중에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보육에 힘쓰고 있는 모든 어린이집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장은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육 환경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며 “영유아, 부모, 보육교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데 구의회도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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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