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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의회 제8대 후반기 263회 첫 임시회 마쳐

202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개 안건 처리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지난 30일(목) 8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제26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임시회 폐회식에서 박경희 의장은 “임시회 모든 일정에 열정적으로 임해준 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며 “앞으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실제 이번 임시회는 제8대 후반기 첫 문을 여는 만큼 ‘구정업무보고 청취’, ‘202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등 16일간 촘촘한 일정으로 진행했다.

특히 주이삭 위원장과 김양희 부위원장을 필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202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도 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발 빠르게 대처하고자 약 269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예결특위에서는 고용안정과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예산이 제대로 편성 여부 등을 상세히 살펴 심사한 바 있다.

이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과 중소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등을 위해 약95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또, 민생안정 지원 분야는 약 20억원, 스마트교실 환경 구축 지원에 16억원을 투입한다.

반면 코로나19 여파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과 공무원 여비 등에서 약170억을 감편성 했다. 구의회 역시 올해 편성된 구의원 공무국외출장 여비 전액을 감액하기도 했다.

특히 사업의 긴급성과 실효성 등을 고려해 ‘바람산 일대 명소화 사업’,‘청년창업 레지던스 조성’,‘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기금’ 등 사업의 경우 당초 편성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서대문구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은 원안가결했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2020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가결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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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