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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지식정보연구회, 정보공개 전문가와 특강 진행

정보공개의 개념과 법률적 해석, 불평등 없는 서대문구 만들기

서대문구의회 지식정보연구회(대표의원 양리리)는 지난 6월 23일(화) 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알리는 특별 강연을 열었다.

지식정보연구회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현장 연구와 동시에 지식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관련 전문가를 초청, 세미나와 교육 등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날은 연구회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교육인 만큼 정보공개에 대한 기본개념과 법률해석,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정보공개의 중요성 등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에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을 초청, <민주시민의 가장 큰 무기, “정보공개”>를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전진한 소장은 현재 ‘(협동조합) 알권리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며,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심의위원’과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으로 정보공개 관련 풍부한 현장경험을 가진 전문가이다.

특강 현장에는 지식정보연구회 양리리 대표의원과 김해숙 위원장, 최원석 의원 뿐 아니라 박경희 의회운영위원장과 안한희 의원,의회 사무국 직원들도 함께 참석했다.

전진한 소장은 이날 특강을 통해 현 시대에 정보가 가진 가치와 의미,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의 역사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통해 정보공개가 실생활과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렸다.

특히 구의회와 구의원들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와 구민의 알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정보공개에 대한 각종 현안과 고민들을 함께 풀어놓고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에 지식정보연구회 의원들은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 구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선별해 전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정보공개를 활용해 정책을 개발하는 방안과 코로나시대에 따라 구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시스템 등도 논의했다.

지식정보연구회 양리리 대표의원은 “공개된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며 “우리 연구회는 앞으로도 구민들이 정보에 더 손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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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