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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대·폐차 모델 선정을 위한‘장애인콜택시 차량선호도 조사’환영

이승미 의원, 조사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 노력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은 서울시설공단이 장애인콜택]시 대·폐차 구매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차량선호도조사’ 실시한 것을 적극 환영하고,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차량 선정이 이루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콜택시 520대 운영 중(’20년 기준)이며, ’12년, ’13년 구매한 장애인콜택시 차량 중 7년 이상 또는 15만km이상 운행한 차량 91대에 대해 금년도 대·폐 처리할 예정이다.
이승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이용시민과 차량 운전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콜택시 차량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결과 이용고객과 운전원 모두 카니발 휘발유 차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신규 스타렉스LPG 탑승고객과 운전원을 대상으로 승·하차, 승차감, 소음, 공간만족도, 편의시설 등 5개 항목에 결쳐 진행하였고, 장애인콜택시 탑승 고객 266명과 운전원1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이용객 193명 (73%)과 운전원 175명(94%)이 카니발 휘발유 차량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미 의원은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써 이번 차량선호도 조사가 실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운전원의 의견이 반영했다는 점에서 누구보다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히고   “작년 스타렉스 LPG 신차에 대해 운전원과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카니발 휘발유 선호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라며 덧붙여 “이번 기회를 통해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단순한 일회성 조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정책 결정까지 전달 될 수 있도록 차량구매 계획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장애인콜택시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향상과 장애인콜택시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관계기관 모두 지속적인 소통과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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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