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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진철 시의원,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위한 「대중교통 기본 조례」개정안 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대중 교통수단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시 장과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보다 적극 적인 예방 및 방역조치 필요” 현재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대중교 통수단 이용률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수단의 중단 없는 안정적인 운행을 위
해 대중교통 소속 직원의 건강보호를 담은 서울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어 서울시와 대중교통운영자는 보다 적 극적인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 민주당, 송파6)이 이번에 발의한「서 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개정 안에 따르면, 대중교통운영자는 소속 직원과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 설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염 병 예방 및 방역에 적극 노력해야 하 며, 시장에게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고 대중 교통수단의 중단 없는 안정적인 운영 을 목적으로 대중교통운영자 소속 직 원의 건강을 보호·유지시키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예방 및 위해 (危害) 방지를 위한 방역에 힘쓰도록 
하는 등 대중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 진되도록 명문화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 다 적극적인 방역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대중교통운영자 소속 직 원의 확진자 발생에 따른 대중교통의 운행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소속 직 원의 건강보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 지고 방역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9일 금천구 독산역에 서 벽산아파트까지 운행하는 금천01 번 마을버스 운전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운행이 중단되고 비상수 송대책이 시행된 바 있어 이번 조례개 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감염병 예 방 및 방역대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 다.

신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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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