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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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2020년 상반기 승진심사 결과

■ 지방 4급으로
고석민 행정지원과

■  행정 5급으로
한미란 일자리경제과
■ 행정 6급으로
유선환 자치행정과/이경희 자치행정과/안주열 복지정책과/김명애 도시재정비과/박은영 도시재생과/김소영 보건위생과/이경우 구의회사무국
■ 세무 6급으로
위철준 세무1과/전선주 세무2과
■  사회복지 6급으로
김효선 사회복지과
■ 운전 6급으로
  정창식 행정지원과
■  행정 7급으로
고민영 감사담당관/구지성 행정지원과/정성호 행정지원과/우석준 교육지원과/강태호 기획예산과/김효진 기획예산과/길준혁 어르신복지과/김아리 문화체육과/김혜원 청소행정과/이아승 안전치수과/서수현 교통관리과/지은하 구의회사무국/이자영 북아현동

■ 세무 7급으로
  김정희 세무1과/김효성 세무2과/정효수 세무2과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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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