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새마을금고 김재관 이사장은 지난 11월 25일 연희새마을금고 대출담당인 최수지 직원에게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뻔한 고객의 피해를 막아 준 공로로 표창장을 수여했다.
최수지씨는 는 지난 11월 12일 14시경 연희금고의 정기적금 통장을 3개나 소지한 예금주 가 적금을 중도 해지하기 위하여 방문 하여 신분증을 제시한 후 총 3건의 적금을 해지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예금주는 이미 타 은행의 적금을 해지하여 연희금고 통장으로 송금처리하였고 이를 모두 해약처리하기를 요구하였으나 통장이 있어야 해지가 가능한데 통장을 소지하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처리하며 500만원 이상 해지할 경우 보이스피싱에 대비한 문진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 이를 요구하였으나 작성치 않고 해약만을 요구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파악한 최수지 직원은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하고 이러한 내용을 예주주와 소통하는 적극적인 응대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한편, 연희새마을금고 김재관 이사장은 최수지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직원들은 물론 금고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도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더욱 철저히 실시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수고한 최수지 직원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예금주들도 보이스피싱에 대한 다양한 수법들을 숙지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