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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연희새마을금고 최수지씨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김재관 연희새마을금고 이사장 우수직원 표창하며 격려

연희새마을금고 김재관 이사장은 지난 11월 25일 연희새마을금고 대출담당인 최수지 직원에게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뻔한 고객의 피해를 막아 준 공로로 표창장을 수여했다.
최수지씨는 는 지난 11월 12일 14시경 연희금고의 정기적금 통장을 3개나 소지한 예금주 가 적금을 중도 해지하기 위하여 방문 하여 신분증을 제시한 후 총 3건의 적금을 해지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예금주는 이미 타 은행의 적금을 해지하여 연희금고 통장으로 송금처리하였고 이를 모두 해약처리하기를 요구하였으나 통장이 있어야 해지가 가능한데 통장을 소지하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처리하며 500만원 이상 해지할 경우 보이스피싱에 대비한 문진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 이를 요구하였으나 작성치 않고 해약만을 요구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파악한 최수지 직원은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하고 이러한 내용을 예주주와 소통하는  적극적인 응대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한편, 연희새마을금고 김재관 이사장은 최수지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직원들은 물론 금고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도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더욱 철저히 실시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수고한 최수지 직원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예금주들도 보이스피싱에 대한 다양한 수법들을 숙지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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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