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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종석 구의원, 심폐소생술 교육 현실화 앞장

‘심폐소생술 중요성 강화와 지원확대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홍제 3동, 홍은 1·2동)은 주민들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고자 관련 조례를 변경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다.
특히 심폐소생술 교육을 더욱 현실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이다.
주요 내용 기존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에서  “서대문구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으로 제명을 변경했다.
세부적으로는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을 모든 구민으로 명시하고 상설교육장 운영, 자원봉사단 운영 등으로 보다 활발하고 실효성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례안 중 “제세동”을 포함하고 기존 가슴압박을 “흉부압박”으로 변경하는 등 세밀한 부분까지 현실화 했다. 
이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의 질이 향상될 뿐 아니라 서대문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생활 속에서 쉽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은 “ 이번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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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