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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난4년을 회고하며 - 김혜미 7대 전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원 갑질! 구의원 갑질! 주민의 갑질! 이제는 없어져야

<655호에 이어>

많은 민원이 들어왔다. 그리고 구청과 주민사이에서 협의해 나가며 문제를 풀어갔다.
그러나 이런 민원을 구의원이 개입해서 풀어 나간다는게  이해할 수 없었다.
공무원의 일이 바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고 서로 소통하면 분명히 합일점이 있을텐데 안되는 일로 치부되어 구의원에게 온다는게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이다.
주민의 편에 서서 해결해 나가기위해 존재하는 그들의 태도로 인해 고성이 오고가는 것은 아닐까? 물론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밀어 붙치는 주민도 계시다.  그러나 물어보고 싶다 그것이 최선 이였냐고........ 특히나 건축쪽의 민원이 많은 이유를 지금도 모르겠다. 그들은 알겠지?
공무원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일을 진행해 간다면 구의원의 역할또한 구행정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관리감독하고, 구민의 필요 예산이 잘 편성되고 집행 되었는지만 확인 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갑질”이란 단어가 없어지지 않을까?
공무원 갑질! 구의원 갑질! 주민의 갑질!
자치분권을 향하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에 없어져야 할 또 하나의 단어일 것이다.
횡설수설~~~ 각설하고...
2기로 들어선 2016년 7월 이후! `17, `18년도 예산편성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보이지 않는 의원간의 경쟁!! 선의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2기 의장단 선거로 인해 갈라진 의원들간의 벌어진 틈은 2기 내내 이어져갔다. 누가 좋고 싫다의 문제를 벗어나 주민에게 필요한 조례마저도 통과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됐고 예산 또한  그러했다.
다가올 선거로 인해 주민과의 공약을 지키기 위한 압박감 또한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되짚어 생각하면 주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 이라 생각한다.
“선거 공약”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구의원의 역할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다.
선진국의 의회운영과 의원들의 모습을 매스컴과 연수를 통해 보면서 고개 숙여 반성한다.
우리는 왜? 안돼는 걸까? 적어도 구의회는 바뀌어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이 있기에 내가 의원이 될 수 있었다 당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내가 구의원의 의무를 다 하므로써 주민에게 인정 받는 것 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당의 큰 행사이외는 서대문구를 벗어나지 않았다. 지역의 당에서도 당연히 동의 해 주었다.
하지만 다른당의 의원들의 행보는 그러하지 않았다. 지역주민과 매달 가는 산행을 위해 의회가 열리는 기간에도 나오지 않았다. 의회가 열리지 않는 날이나 토요일에 열리는 행사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평일날 그것도 의회가 열리는 날 참석하지 않는 의원들과 그 지구당을 정말 이해 할 수가 없었다!!   주민들은 이 사실을 알까? 이번에도 그럴까? 매의 눈으로 지켜 봐야 할 것이다.
8대 구의원분들에게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릴 줄 아는 구의원이 되 주십시오
주민을 위해 소신껏 일하는 구의원이 되 주십시오.
본인 주변의 친분이 있는 분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마십시오.
불의와 협작하지 않는 구의원이 되 주십시오.
엄청난 표를 갖고 있는 양 떠버리는 정치꾼들과의 관계를 끊어 주십시오.
주민에게 사랑받기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 주민을 사랑하므로 일해 주십시오.
어느덧 무더운 바람을 견디고 지내니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서대문에도 행복한 바람이 불기를 기원 합니다.
지금 난 제자리로 돌아와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자리에서 행복감을 느낌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하며 개인적으로 느낀점을 글로 옮긴것 임을 말씀드립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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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