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는 지난 3월 15일 제240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서면질의 포함 7명의 의원들이 구정 전반에 걸친 질문공세를 펼쳤으며 문석진 구정장은 준비된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전개했다. 본지는 그 내용중 서면질의를 제외하고 본회의시 본질문을 중심으로 요약정리 발췌 편집하였으며 편집과정에서 질문과 답변의 생략된 부분도 있음을 이해바라며 요약발췌없이 그대로의 원문은 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편집자 주-
김용일 의원 - 가재울도서관 건립과 가좌역 출입통로 설치 관련 등
먼저 가재울도서관 신축예정부지에 대해 그간의 추진경위와 현재의 상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가재울뉴타운 기본계획에서부터 핵심사업 중 하나였던 도서관 부지가 아직까지 맨땅으로 그대로 있으니 도서관 건립에 방점을 찍고 이주해 오신 다수 이주민의 입장에선 이에 대한 질책성 질문은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 추경예산 편성시에 우리 구에서도 본 의원도 힘을 합하여 가재울도서관 신축 관련 예산으로 50억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서울도서관 서북분관으로 건립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청장님의 열정과 문화체육과의 헌신적인 노력에는 고맙고 감사 드리는 측면이 있으나 민원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좌역 출입통로 설치 관련 질문입니다.
경의선 및 경의·중앙선 가좌역은 서대문구 기준 남·북가좌동 약 9만 4천여명의 주민과 연희동 주민이 이용하는 주요 교통수단중 하나이며 모래내시장과 서중시장 등 재래시장이 있어 많은 교통수요를 유발하고 있는 곳인데 지하출입구가 하행선 쪽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근의 개발로 인해 유동인구가 현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불편을 감내하고 지내온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수색로 상행로 쪽에도 지하출입구 설치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지하철 6호선 증산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문제로 지하출구는 64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최초 설계 당시에는 이용자 수를 고려하지 않아서인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이는 꼭 개선되어야 할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네 번째는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문제로 인구 절벽 부분과 노동인구의 감소 부분으로 본 의원의 생각은 노동인구의 감소가 정해진 수순이라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유입 정책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서대문 지방정부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고 이를 특화하여 여성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그 결과로 여성들이 이사 와서 살고 싶어하는 서대문이 되도록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 방법으로 우리 구의 우수한 여자대학과 연계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관련 교육을 실시토록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취업 관련 정보를 구체화하여 이를 실현토록 하면 일정 부분 효과가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사회 재교육기관을 중장기적으로는 직영체제 아래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밀집 지역의 통로 주변 전신주 관련입니다. 과거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이 다수였으나 현재는다세대주택이 대세여서 다세대주택 건축 시에는 건축선이 경계로부터 일부 후퇴하게돼 다세대 신축 후에는 전신주가 도로 한가운데 그대로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보행에 부담을 주고 미관상도 좋지 않고 주차시설의 조성 방해 및 통행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전신주의 이동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재울3구역에 위치한 해당 부지의 도서관 건립은 가재울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 으로 2005년 가재울 뉴타운 사업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공공도서관 부지로 지정되었으나 구 재정여건상 430억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건립방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서울시립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요청했고 시에서는 부지 매입에 한해 지원키로 하여 2015년에 매입을 마쳤으나 308억원에 달하는 건축비용을 구 재정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부지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서울시에 요청해 2017년 시예산 1억을 편성하여 6월부터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안정적인 시설 건립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구 예산으로 50억원 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도서관분관 가칭 서서울도서관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금년 5월 마무리 될 예정으로 도서관 규모는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9,209.6㎡로 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북카페, 전시실, 다목적실, 보존서고 등의 시설이 들어갈 예정이며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1포함하여 494억원으로 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좌역 출입구 설치는 최소 3미터의 보도폭이 확보가 안 되는, 매우 협소해지는 문제가 있으며 향후 지하연결통로의 설치 필요성이 커질 경우에 철도, 도로 등 교통시설 관련 부서에서 신설 결정을 요청, 도시계획시설 철도 및 도로 등에 대한 입안 결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호선 증산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보도폭이 협소하고 버스정류장 등의 지장물로 인해서 전면거리가 미확보 된 관계로 증산역 2번 출구에는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 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건의 요청하며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 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약 52%, OECD국가 35개국 중 23위로 경력단절 여성의 미취업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은 유능한 여성 인적자원의 취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유발되고 있어 구에서는 여성 일자리 사업 대책의 일환으로 취업 의지가 있는 관내 거주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부터 취업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여성 직업능력 향상 및 취업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 전문기관인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에 교육 운영 및 취업 지원 등 교육 전반적 사항을 위탁하여 매해 취업 수요 및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한 적정 교육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성 구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어린이집 조리사 과정과 코딩, 드론지도사 과정을 운영하여 각각 87%, 53%의 높은 취업률을 달성한 바있으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8년에는 약 40명의 관내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 친화 주민 아이디어 공모 실시 결과 채택된 팻시터 즉 반려동물 돌봄과정과 미래의 유망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3D 메이커 양성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장년층 여성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해서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내 서대문구여성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네일아트 강좌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2017년 기준으로 870명의 교육 수료자를 배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에는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 여성센터 강좌 수료 후 방향등을 취업지원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관내 9개 대학이 있는 우리 구의 특성을 살려 구청과 대학간 연계하여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정보를 공유하고 직업 교육을 운영하는 등의 여성 일자리 사업도 검토하겠습니다. 주택 밀집 지역 통로 주변에 대한 전선주는 현재 전신주로 인한 보행 및 차량통행의 불편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소관 부서에서 한국전력공사 서대문지사와 통신사에 통보하고 민원인과 현장 면담을 진행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해 가고 있으며 향후 주택 신축 시 전신주 이설을 위해서 건축주와 사업자가 전신주의 철거 또는 이설 장소에 관해 협의할 수 있도록 돕고 문제가 되는 전신주에 대해서 한국전력공사 및 kt 등 전기통신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선 등을 건의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선 의원 - 특별위원회 활동 중 가재울 4구역 문제와 관련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 활동 중 가재울4구역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자료의 일반화와 합리성은 무엇입니까? 다음 관계공무원 말대로 검증이 안 된 자료를 별 실효도 없이 공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 2007년 10월 29일 사업시행 인가시 구청의 인가와 정비 기반 시설 용역비가 55억 9,797만원. 약 56억이었고 2010년 10월 9일 관리처분 총회 시에 사업시행 인가한 대로 56억원으로 인가가 되었습니다. 2012년 4월 9일 조합에서 개최한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 시에 돌연 정비 기반 시설에 16억원이 필요하다고 의결하고 이미 기반시설 공사비로 구청에서 인가한 56억에 대해서는 지장물이설비 즉, 철거비인 양 그 명목을 변경하여 의결하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2012년 8월 25일자로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하면서 조합에서 4월에 정비 기반 시설 공사비로 불법 증액한 160억, 부가세 포함 176억, 기존에 인가받은 기반시설공사비 56억원 등 232억원으로 증액된 채로 인가 신청했으나 구청은 전혀 검증없이 인가해 주었고 2013년 5월 12일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등 몇 차례 변경했으나 232억원으로 증액된 사업비는 검증없이 인가되었고 176억, 이 부분이 무인되었는데 담당직원의 실수일까요? 아니면 구청장께서는 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신데 그냥 지나쳤을까요? 전혀 검토가 없었다면 정비사업 구조적 비리의 주역은 구청 즉 담당공무원 그리고 그 공무원을 이끌고 있는 구청장의 책임으로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른 공사비에 대해서는 조합이 총회에서 결정한 일이다 치더라도 정비 기반 시설과 관련한 이 공사비는 구청에서 사업시행 인가시 공사비에 대한 인가를 요한다는 점에서 구청에 책임이 있으며 특히 새로이 설치한 정비 기반 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존에 용도 폐지되는 정비 기반 시설에 대한 무상양도를 구청 공무원들이 관련 법률에 의해 시행하였음에도 이를 마치 정비업체가 한 것인 양 용역비를 수령하는가 하면 심지어 구청에서 유상으로 매각한 국공유지 대금과 조합이 조합원에게 국공유지 유상매입 비용으로 부과한 금액이 현저히 다름에도 인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으로 인해 가재울4구역 조합원들이 입은 피해가 엄청날 뿐 아니라 이러한 범죄 사실에 대해 백서에는 표기되지 않았으나 백서에 대한 발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재울4구역 조합이 부풀린 176억원의 공사비는 정비 기반 시설과는 관계가 없으며 당초 시공사에서 포함하여야 할 공사 중 일부 토목공사를 별도로 분리하여 당초 정비 기반 시설 공사를 체결한 이와소종합건설이 시공케 한 사실을 두고 176억원 공사에 대한 소명을 함으로써 관련 비리를 은폐하려고 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매매 관련으로 2007년 10월 29일 최초 관리처분 수립시에 국공유지 매입 대금은 200억원으로 상정하여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인가까지 받았으며 2013년 5월 12일 관리처분 변경 인가 시에는 이를 150억원으로 돌연 50억을 줄여 변경 수립하고 이를 인가까지 받았는데 실제로는 약 120억원으로써 처음에 80억원, 관리처분 변경 시에는 약 30억원을 무단으로 증액하여 조합원에서 부담토록 했음에도 이를 인가해 주는 등 각 조합이 정비사업비 추산액을 허위 혹은 부풀려서 산정해 인가 신청 함에도 무조건 인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그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다섯 번째, 가재울4구역에 용도 폐지되는 국공유지 중 무상 양도 대상 국공유지 총액에 대한 감정평가액 1,010억원임을 이용하여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가 위 무상 양도 대상 평가액의 10%를 국공유지 무상 양도에 대한 성공 보수인양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약 101억원을 청구하려고 하였으나 수사가 시작되자 일본으로 도주하였다가 수사 무마 후 귀국하여 서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 결정으로 57억 2,000만원에 지급하기로 조합측과 합의하는 등 전형적인 소송사기의 형태로써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비리임에도 서대문구청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마지막으로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 단계는 조합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허가를 받는 단계이며 사업비가 구체화되는 단계입니다. 2007년 9월 4일 인가받는 사업시행 계획상에 종전 건축물의 면적은 30만 6,642㎡입니다. 약 9만 2,758평이고 2007년 10월 29일 임시총회 제7호 안건 용역업체 계약 추진의 건에 나타나는 철거공사비는 평당 14만 5,000원인 바 이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134억 4,991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계약은 임시총회 전 163억 7,700원으로 체결하였습니다. 29억 2,726만원이 불법으로 증액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는데요. 이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알고 계셨는지요? 철거 용역비는 철거 대상 건축물의 면적을 먼저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단위 면적당 철거비를 곱하여 전체 철거비를 산정하는데 용역계약서는 철거면적이 없고 사업시행 면적만 표기되어 있는 경우는 철거비를 부풀리기 위한 전형적 수법입니다.
그러나 철거 대상 건축물의 면적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사업시행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써 각 구청에 제출된 사업시행 계획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정비업체가 조합원 총회 시에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9의 2에 의해 사업시행계획서는 조합원 초기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총회에 상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대한 감독이나 인가가 거부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대다수 정비업체가 이러한 수법으로 철거용역비를 부풀려 횡령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은 사업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권을 행사하고 서울시의 경우 해당 용역계약서를 클린업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각 구청장이 이를 스스로 시행하고 필요시 고발 조치 또한 관련 임원에 대한 개선, 권고. 도시정비법 제77조에서 정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하여 이를 시정토록 함과 동시에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의 문제점 및 서울시의 정비사업의 실정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특위활동 중 이번에 서대문구청의 가재울 비리 백서발간 작업 중 관련 비리를 발견하고도 은폐하려 하고 있는 모습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조합원을 위해 소송하고 구청장님 말씀대로 부정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도 담당자들을 다 구속시키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 역할 아닐까요? 특히 알고도 모르는 척 눈감아 준 구청 담당 공무원 그리고 담당 공무원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의 책임있는 모습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명확하고 투명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위원회 운영시 구청장님의 직접 답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참고인 요청이 있을 시 응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우선 기본적으로 가재울4구역에 대한 백서를 발간한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정비사업이 10년 이상 장기간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이고 절차가 복잡하고 당초 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진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인근 주민과 다양한 갈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정비사업 절차에 따라서 구청에서 승인한 인가사항은 물론 조합의 운영 사항, 각종 계약 체결 사항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다른 구역 정비사업 행정 업무에 참고하고 불합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른 조합에 전파하고 특히 백서 내용을 바탕으로 법령 개정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백서를 일단 발간한 게 제가 알기로 226개 시ㆍ군ㆍ구에서 서대문구가 거의 유일하며 남들이 다 재개발 재건축 이거 다루려고 하지 않으나 전 주민들을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TF팀장을 서울시에서 맡았던 입장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을 우리가 통제가 안 된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기록을 해둬라, 이래서 백서를 발간하자고 한 것입니다. 약속된 대로 금년 하반기에 저는 조금 더 일반화 해서 내용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내용은 이 추진위부터 조합설립과 그리고 사업승인과 관리처분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류만 가지고 백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지적한 기반시설 공사비 증액 인가, 저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나 모든 계약서나 이런 게 다 완비가 돼 있어 구청은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인간의 계약이 보장돼 있고. 그리고 저희가 통제해도 말도 안 듣는 집단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가재울4구역에 대해서 더군다나 백서를 발간하라는 것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이 잘못했으면 직원도 처벌을 받아야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이 추진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합리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주민들이 아파트값이 올라가지 않았다고 하면 그리고 낮은 비례율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고 하면 가만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재개발의 실태는 조합원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아파트값이 올라가서 내가 냈던 본전보다 이상을 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넘어오고 있는 사이에 시공사, 재벌, 정비사업자, 그 추종자 그리고 폭력이 개입돼 있다고 생각하는 철거업자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득을 취하고 부정한 이득을 취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록을 남겨놔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한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제기와 행동을 그렇게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걸 좀 더 일반화 해서 객관화 시키고 할 겁니다. 저는 앞으로 가재울4구역 백서를 226개 시ㆍ군ㆍ구에 다, 물론 시골 구는 관계는 없겠지만 저는 다 배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자로 완전하게 잘 만들어서 226개 시ㆍ군ㆍ구에 다 배포하고 각 재개발 조합에 다 배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점 제기하시면 그 문제점 제기된 대로 또 지적받고 문제가 있으면 처벌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 중에 무상양여, 성공보수 이것도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무상양여는 법적으로 제도화 돼있는데 이걸 어떻게 용역이라고 해서 10% 받아갑니까? 수사해야죠. 저는 가재울4구역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수사가 없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금년도 2월 9일 시행되는 내용에 의하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제조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돼 앞으로 조합들은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을 초과하는 계약은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행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해가지고 아까 57억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소송사기단, 동의합니다. 그래서 검찰에다 고발해 주세요. 소송사기단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무상양여에 관여했는지 그래가지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민선 3~4기에 있었던 부정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5~6기에 와서는 척결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철거용역비 산정 내용은 자료조사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재울4구역은 제가 구청장 되기 전에 이미 철거를 해서 그 당시에 아마 성당 정도나 이런 정도 남아있던 상태인데 굉장히 지체되어있던 공간이었고 또 북아현1-3구역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구청장 되었을 때 이미 다 관리처분 하는데 분쟁으로 사업진척이 안 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때 의회에서 얼마큼 같이 참여하셨습니까? 거꾸로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설명회를 가지면서 결국은 가재울4구역 북아현1-3구역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일이긴 하나 저는 그래도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춘하 의원 - 홍제동 간판사업 협상적격업체 선정문제와 관련하여
수년 전부터 수십 억의 재원을 투입하여 간판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당해 입찰은 지방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6에 의한 공고를 하여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특히 홍제동 간판개선사업 비용으로 2016년 4억 여 원, 2017년 약 10억원이 투입되는 큰 사업으로 사업비용으로는 2017년도 10억원, 부가세 포함. 협상 및 낙찰 결정방법은 제안서 평가 결과와 기술능력과 각의 평가 점수의 합산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업체로 선정 협상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공고문에 되어 있습니다.
제안참가응모신청서를 비롯하여 회사 일반현황,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지방세 완납증명서 등등 서류와 기타 입찰공고에 정한 서류 등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제안서관련 서류에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류 제출로 기술인력의 경우 경력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발급 증명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옥외광고사 자격증은 한국 옥외광고협회 회장 발급 자격증과 졸업증명서는 해당대학 총장명의 발급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확인될 사항들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증빙자료 없이 제출되었음에도 구비서류 완료로 판명하고 모든 업체에 점수 30점을 동등하게 부여했습니다. 사례1. 최종학력 대졸. 전공 행정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졸업 확인을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졸업증명서로 해야 됩니다. 사례2. 자격종목 옥외광고사 2급 이하 경력증명에 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사 2급 자격증은 어떻게 확인해야 되나요? 옥외광고협회 회장명의 발급 증명서가 제출돼야 됩니다. 사례3. 최종학력 대학졸업. 자격종목 디자인. 기술등급 특급기술자 또한 어떻게 확인해야 되나요? 그 어떠한 증빙자료도 없습니다. 참고로 자격은 초급 0.5점, 중급 1.0점, 고급 1.5점, 특급 2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모든 참여업체 서류심사 결과 30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공고문 내용 중 문제됨을 확인해야 될 내용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안관련 서류에 보면 사업수행실적증명서 원본을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원본 제출이 아닌 사본을 제출함을 갈음했습니다. 1등 한 업체는 마포구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 전수를 사본으로 제출했으며 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를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토록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지키지 않았습니다.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로 붙여 증명토록 했으나 1등 한 업체는 그렇게 따르지 않았습니다. 실적별 계약서와 거래명세표가 제출되지 않고 투명접착테이프 붙여 증명토록 하였으나 모든 사항이 다 업체 참여 경쟁업체와 다르게 이행되었던 사항을 확인한 부분으로 명백한 제안서지침 불이행입니다. 등록구비서류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할 경우, 작성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실격사항이 됨을 공고문에 게재하였음에도 지침을 정상적으로 다른 업체와 불이행한 업체를 구별하지 않고 사업수행 점수에 동일하게 30점을 배점하고 서류심사 통과를 용인한 사항에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017년 통일로 일대 간판개선 수행업체로 선정된 공동수급체 한성디자인과 우인디자인의 사업능력 수행능력 심사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통일로 간판개선 사업에 간판디자인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은 업체 시공능력, 디자인 관련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찰 참가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평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의해 진행되었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30번, 사업계획 평가점수 심사위원에 정성적평가가 50점, 입찰가격 평가 점수 20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최고 득점한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적하신 평가에 관한 문제점은 선정업체의 기술능력 평가에 관한 사안으로 입찰 참가업체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 심사제안서 증빙자료를 토대로 발주 부서인 건설관리과에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30점 만점에 사업수행 실적이 6점 기술능력이 9점, 경영상태가 13점, 신용도가 2점입니다. 먼저 기술인력 최종학력 기재사항 오류 즉 고졸을 대졸로 기재한 것과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증명서 미비 건은 업체 제안 서류에 한성디자인 소속 김연0을 대졸로 기재하였으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어 고졸로 평가했고, 업체 제안 서류에 한성디자인 소속 강필0과 우인디자인 소속 최인0 전진0은 특급기술자와 고급기술자로 기재하였지만 관련 증명서가 없어 첨부한 자격증만으로 고급기술자와 초급기기술자로 평가하였습니다. 업체가 제출한 10명의 기술능력 점수를 합산한 결과 총 11점이 산출되어서 기술능력부분 9점 만점으로 처리하였기에 평가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실적 증명서의 부실지적은 한성디자인 우인디자인 두 개 업체가 제출한 사업시행 실적은 총 25건, 22억 5,500만원으로 평가기준이 15건 이상 사업수행 총금액 15억원 이상으로 총 6점 만점을 받았으며 제출한 서류를 보면 한성디자인은 실적증명서 사본에 원본대조필 대장이 찍혀있고 발주처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였으나 우인디자인은 중구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외 12건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업체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평가 점수를 받지 못해 업체가 손해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구비서류 누락이라고 볼 수 없으며 4개 업체가 모두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서 참여했는데 사업수행 능력평가는 모든 업체가 3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즉 우리 구는 업체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서류가 다소 미비하다는 점만으로 부적격업체가 자격 미달이라거나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사업으로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하신다면 감사담당관이 자체 조사토록 하고 제안서 평가과정에 법정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수사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의원 - 홍은ㆍ홍제권 고등학교 설립과 홍제천 복원사업에 대해
먼저 홍은ㆍ홍제권 모든 주민들과 특히 학부모님들이 최고로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고등학교 설립 계획 문제로 주 내용은 홍은ㆍ홍제권에는 중학교는 다섯 개나 있으나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어서 본인들의 희망과 상관없이 교통이 불편하고 통학시간이 긴 먼 지역으로 배정을 받아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권과 선출직 및 특히 구청장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 합심해서 적극 노력해 나간다면 충분히 실현가능하리라고 믿는데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을 해 주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구청장은 서울시에서 2016년 2월 개미마을 정비방향 모색을 위한 새로운 주거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용역을 시행할 때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하여 학교부지의 제안을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 관계기관들과 어떠한 협의를 하셨는지요?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진상가 철거에 대한 문제로 교통체증이 상시 유발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토지가 없는 건물이어서 향후 지역 환경 개발에 막대한 저해와 홍제천 복원사업도 완공되지 못해 홍은ㆍ홍제권의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장께서는 향후 선거공약으로 내 걸 의향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홍은ㆍ홍제 균촉지구 해제로 인하여 향후 이 지역에 대하여 어떤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은동 8-114에서 8-105 도로개설공사 진행 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구정질문을 비롯 약 세 차례에 걸쳐 본 의원이 질문했으나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구청장 답변에서는 집행부에서도 도로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추후 서울시와 공동 추진하고 있는 홍은동 주거환경 관리 사업에 연계해서 해당 건물을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조성을 위해서 매입하겠다고 했고 2015년 12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에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구 자체에서도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사업계획이 없는 것에 불신의 언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직까지 미 완공된 북한산 자락길은 언제 준공 가능한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목적운동장 건립에 대한 정책제안건으로 축구 동호인들은 마음 놓고 운동하기에 마땅한 운동장이 없어 비싼 사용료를 지불하고 학교 운동장을 임대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그나마 일부 학교 측에서는 임대까지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당시 구청장께서는 우선 구장 건립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든가 인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한강천변에 위치한 종로구의 다목적 천연 잔디운동장을 종로구와 공동으로 운영해보겠다고 했는데 구청장께서는 직접 나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 주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구청장께서도 공감하며 거리가 가까워 사용하기에 편리하기에 현실적이라 종로구에 제안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서대문 체육회에서는 생태협 종목별 대회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었는데 오는 지방선거를 빙자하여 상반기대회는 취소하라는 집행부의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관행대로 하던 행사가 갑자기 취소하라고 지침을 내리는 건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선거법에도 관행대로 하는 행사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지침은 적절치 않으며 만약 구청 지침대로 하지 않으면 예산을 절대 지원하지 않겠다고 억압을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체육회에 갑질 아닌 갑질을 하는 것이며 집행부의 횡포이며 과잉 충성하는 공직자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을 홍보해 주기 위한 얄팍한 편법을 쓰는 것이라고 오인할 수 있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조치바라며 집행부에서 철저히 관리감독과 감사담당관에 특별감사를 지시해서 이런 의혹의 진실유무를 확인하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해당 공무원은 엄중 문책해야 할 것으로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은ㆍ홍제권 고등학교 설립 계획은 실제 홍은ㆍ홍제지역의 5개 중학생들이 인창, 한성, 중앙 그리고 인근 지역구에 있는 학교로 원거리 통학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서울시 교육청에 홍제ㆍ홍은권 고등학교 신설을 요청한 바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서대문구 소재 고등학교는 2018년 학급당 28.8명에서 2022학년 학급당 22.8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할 때 이는 학급당 편성 인원 25명에도 못미치는 인원으로 고등학교 신설 수요가 충분치 않고 홍제ㆍ홍은권역 거주 학생의 배정 결과 주요 학교로의 통학거리는 30분 정도로 학교보건법령에 의한 적정한 통학범위에 속하며 고교 선택제 시행으로 일부 학생의 경우 희망에 의하여 중부 학교군 등으로 배정되고 있다는 답변으로 학생수의 지속적인 감소를 고려한 결과 홍은ㆍ홍제권역만의 문제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미마을 정비 방향 모색을 위한 서울시 용역 추진과 연계해서 학교 건립에 대한 검토결과 우리 구는 서울시 및 SH공사에 학교,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또는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검토 요청한 바 도시계획시설사업 또는 공영개발 추진 등에 대한 검토가 어렵다는 답변을 통보받았습니다. 개미마을의 정비계획 수립은 개미마을이 직면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서울시 및 SH공사의 개입을 촉구하고자 이 사안이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김영호 국회의원님께 건의한 상태이며 집행부에서도 서울시 및 SH공사와 계속적 협의를 통해 고등학교 건립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진상가는 도시관리계획상 홍제 재정비 촉진지구, 홍제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하천에 속하여 당초 홍제1 도시환경정비구역에 포함되어 건축물 철거를 포함한 홍제천 복원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유진상가는 2002년도에 결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환원되었습니다. 구에서는 유진상가를 포함한 인왕시장 주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재정비 추진을 위해 2017년 7월 20일 서울시 사전 타당성 심의를 완료하였고 금년 상반기 재정비 용역을 발주해 홍제천 복원계획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서울시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은동 8-114와 8-105 도로개설공사 진행 현황입니다. 홍은동 8-114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는 2008년 2월부터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되어 도로개설 구간에 저촉된 건물을 철거하고자 하였으나 홍은동 8-105호 다세대 10호 건축물은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로써 건물 소유자들이 부분철거를 반대하며 건축물 전체를 확대보상 요구를 하고 있어 도로개설이 지연되고 있으며 동 건축물을 포함한 일대는 홍은16구역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홍은동 8-114번지 일대 도로개설 사업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황입니다.
또한 홍은 제16구역 재개발 사업은 2012년 8월 16일 정비예정구역으로부터 해제됨에 따라 대안사업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은동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당초 계획된 도로개설구간에 저촉된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하고 도로개설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이용하고자 관련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10월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지구로 지정을 요청했으며 2017년 9월 정비계획 수정 보완 제출하였으나 도로개설 구간에 저촉된 건물에 대한 주민 공동이용시설 사용권과 관련해 비용이 약 11억원으로 과다하다는 이유로 대안 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어 2018년 3월 8일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은 시와 건물 소유주와의 적극적인 보상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도로개설과 주민 공동이용시설 사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금년 내 구역지정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미완공 된 북한산자락길 어르신, 장애인, 유아, 임산부 등 보행약자도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숲깊로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트래킹 코스이나 안타깝게도 일부 구간이 단절된 상태인데 이는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민원이 제기되어 부득이 설치하지 못한 사항으로 단절구간 연결을 위해서 예산 구비로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3월 중 실시설계를 시행할 예정이며 북한산자락길 연결 공사 실시 설계시 극동아파트 주민들의 설득과 이해를 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목적운동장 건립 추진사항은 종로구와 협의한 결과 주말은 종로 구민의 사용만으로도 수요가 넘쳐 타 지역 구민에게 제공이 어려우며 평일 사용은 별도 협의나 협약 없이도 신청을 통해 여유롭게 사용 가능한것으로 확인되어 축구연합회 및 동호인들이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대문체육회 상반기 대회 취소 지침은 구에서는 각 체육단체에게 공직선거법 내용을 안내했으며 그중에 제한 행위가 1, 2, 3이있는데 1은 기부행위 제한이고 2는 시설물 설치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180일 전부터 해당되는 내용이고 제한행위 3에 대한 것을 아마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행사 개최 및 후원으로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2항 제4호 제한기간은 선거일 전 60일, 2018년 4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며 제한 내용은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명시했는데 수영대회는 4월 14일 전이기 때문에 그대로 실시하는 것이고요. 60일 전에 해당한다는 4월 14일부터는 어떠한 체육대회 행사도 개최가 안 됩니다. 원래 이것은 구청장의 홍보되는 걸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마 알 것이며 아마 그 부분에 잘못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김혜미 의원 - 연세로 토ㆍ일 차없는 거리 금요일까지 확대시행 문제
신촌지역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대한 질문으로 연세로 토ㆍ일 차 없는 거리를 금요일까지 확대시행에 관한 것인데 반대민원이 절대적으로 많았는데 왜 무리하게 진행하려 하는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촌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데 주민과 상인, 이곳을 이용하는 학생과 소비자가 아닌 공무원과 일부 전문가의 생각에 맞춰 사업이 기획, 추진되고 막상 현장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특히 심각한 것은 교통 문제로 도시에서는 교통이 잘 순환되어야 하며 특히 신촌과 같이 상업지역에서 교통은 상권을 죽이고 살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시와 구의 행정을 보면 상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이려는 거 같습니다.
행정의 시각과 주민의 요구에서 눈높이를 맞추고 행정의 속도는 현장상황에 맞게 조절되어야 하며 상인과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보행 전용지구 지정은 성급한 결정입니다. 협치를 이야기하면서 왜 이 문제는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비민주적으로 진행되며 누구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일까요? 상권은 규제를 풀어주고 상인들에게 맡겨야 하며 1회성 축제,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1,900번의 축제와 행사를 했다는데 수많은 민원은 무시하고 다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서대문경찰서 교통시설 심의에서도 2월 5일 보류 판정 그리고 확실히 부결된 것을 왜 지역 상인들과의 공청회조차 없이 무리하게 또 밀어붙이는지,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카드 매출이 늘었고 성공이다라고 답변하지 말아주시고 몇몇 상가의 매출이 높다고 전체 상가가 잘 되는 것 아니며 음식물쓰레기 양을 5년 전 배출량과 매년마다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시고 분석해 보시고 이대상권처럼 많은 상가가 비어가고 있으며 이 또한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우려에 대해 주민들에게 대중교통전용지구와 차 없는 거리가 정말로 문제가 많으면 원상복구도 약속하고 상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믿어달라고 하셨고 대규모 주차장도 짓겠다고 공약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 5년째 주차장은 어디 있죠? 신촌 상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차 없는 거리를 확대 시행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선택은 첫째, 대중교통의 한 축인 택시를 허용하면서 상권과 주민생활의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점진적 방식이고요 주민들도 지지하는 방안과 둘째, 버스 통행마저 금지하는 보행전용지구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는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주민의 삶과 괴리된 매우 급진적인 방법이며 주민들과 상인들이 찬성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신촌지역의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차 없는 거리가 신촌 상권의 매출액과 장사에 도움이 됐느냐에 아니오 라는 응답자가 상인 80.85%, 지역직장인 72.61% 방문자 62.06%. 연세로의 택시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설문에 예라는 응답에 상인 87.94%, 지역 직장인 72.61%, 방문자 78.45%가 응답했으며 연세로를 365일 24시간 차 없는 거리, 도로 폐쇄, 보행자 전용도로로 찬성하는가? 아니오라는 답이 상인 97.16%, 지역직장인 91.38%, 방문자 92.55%로 나타 났습니다.주민과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홍대를 비롯한 핫플레이스들이 대중교통 전용, 보행전용지구에서 사람이 몰리고 상권이 활성화되는 거 아니라 신촌만의 특색을 만들고 고유한 정체성을 만드는 것일 텐데 현재는 특히 주말을 중심으로 불필요하고 식상한 행사와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상인, 지역직장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주말문화 행사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약 34%에 불과했고요 50%가 불만을 표시했고 무응답도 15%를 넘었는데 이것은 명백한 예산낭비입니다.결론적으로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지역의 특색과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주민을 빼고 행정과 전문가 위주로 진행하는 것 그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서대문구청과 서울시가 강조하는 협치가 신촌에도 겨울 함박눈처럼 내리길 바라며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스만 통행이 가능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매주 주말 토요일은 14시부터 일요일 22시까지 차 없는 거리로 운영 중에 있으며 구는 약 4년간 주말에 차 없는 거리 운행을 통해 약 1,900회의 각종 공연 및 전시를 하였고 대표적인 축제와 행사개최를 통해 침체되었던 신촌 대학가 상권에 활력을 되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촌 상권 매출이 2016년 월 평균 318억원에서 2017년 379억으로 18.9% 증가하였고 유동인구는 4,200명에서 5,761명으로 37% 증가했으며 평일 평균 버스이용객 또한 38.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우리 구는 자동차 통행보다 보행자가 걷고 즐길 수 있는 보행자 우선거리가 상권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으며 행사 개최시마다 불규칙한 교통통제로 인해서 대중교통 이용자와 상가 납품차량, 운수업체 등 신촌 방문객의 불평과 혼란이 가중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연세로의 차 없는 거리 운영 시간을 금요일 14시로 확대함으로써 연세로 방문객의 편리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문화행사와 축제를 통해 신촌을 대학문화의 거점 지역으로 재정비하여 서울시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위상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얘기하셨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좀 더 객관적인 수치에 의해서 대비가 돼야 될 것이며 대중교통 전용지구 시행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반대했던 그룹이 지금까지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논리는 지금까지도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좀 더 객관적으로 내용을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음식물 쓰레기양을 분석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보행로를 조금 더 차 없는 거리로 하자라고 하는 민원이 더 많다, 분명하게 이런 자료도 앞으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주차장 설립에 대해서 제가 공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미 대규모 주차장이 설립되고 있다고 얘기했으며 그것은 연대 지하공간으로 약 천대 정도의 주차장 공간이 있지요. 그런데 신촌 상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대백화점 옥외주차장을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8시 이후에는 다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한두 명밖에 안 될 정도로 신촌 상권에서의 주차의 문제는 어떤 데 있냐면 주차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주차장을 제공해도 그냥 주차비 안 내고 사용하겠다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명물거리 부분을 주차완화 구역으로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가보시면 알지만 거기에 차를 굉장히 많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주차단속을 하고 그랬으면 민원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차량이 통행하기 보다는 오히려 차량이 일정하게 제한됨으로써 주차장으로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 도로가. 이런 실정을 조금 더 분석해 주시면 좋겠고 또 지역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주시면 조금 더 객관적 분석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택시 허용은 저희가 시간대를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일반적 시간대에는 서울시가 반대하기 때문에 야간 시간대에 택시 허용을 우리가 원천적으로 더 늘려가보자라고 하는 이런 입장이라는 걸을 말씀드립니다. 경찰청 교통규제 심의에 보류 얘기를 하시는데 보류는 의결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대문경찰서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충분히 검토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된 사안을 의결을 하든지 부결하든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거쳐서 차 없는 거리가 확대되든지 아니면 그대로 현행대로 되든지 이렇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의원 - 북아현동 1-3구역, 신촌 대림e-편한세상 방음벽 관련
지난 2017년 5월 30일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북아현동 민원인이 1-3구역 방음벽을 철거요청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북아현1-3구역 재정비촉진지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402동측에 설치된 방음벽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소음방지 대책의 수립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db 이상인 경우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명시하였는 바 해당 위치는 신촌로 북아현로 등으로부터의 교통소음에 취약하여 관련법에 의거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지난 12월 북아현 재개발팀장은“설치해야 됩니다.”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티브로드 취재결과 과장님께서 기부채납 받은 공원 시설 내에 설치가 되었고 설치를 하려면 앞으로 당겨서 아파트 부지 내에 설치해야 되는데 공원부지에 설치되었고 설치되면 공공시설이기에 점용료를 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철거하지 않으면 준공승인 안 해준다고 문석진 구청장께서 1월 31일 북아현동 구정 업무보고 때와 반장 임명장 수여식 때 1-3구역 조합원 홍OO 씨가 질문에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였습니다. 402동 해당되는 주민들이 모두 동의하면 철거할 수 있다. 이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방음벽 철거시 설치와 철거비용 문제가 구청의 책임 유무로 해서 제가 주택과에 방음벽 설치 전에 구청에 설계도면을 제출하였고 구청에서 공사승인도 내어준 점을 보더라도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구청 모르게 공사를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처음 공사 시작할 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철거하라는 것은 납득도 가지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5억이나 공사비가 투입된 방음벽 철거하려면 구청이 직접 철거하든가 402동 일부에 법적 설치기준에 의해 꼭 필요한 방음시설이라면 구청이 직접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번 일은 구청의 행정적인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관련 문제에 대해 안전을 무시하고 달리는 청소차의 문제, 역주행을 하면서 구민 불편을 초래하는 안전상의 청소차 문제, 굴레방소공원 쓰레기 집하장 문제, 각 동 쓰레기에 관련 또 한누리 인원 부족으로 인한 피로감 호소 등 몇 차례 질의했으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2월 27일 새벽 북아현로 12길 16호 쓰레기집하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지나가던 대학생이 신고를 해서 막았으나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올 수가 없어 이웃과 제 아들과 같이 물동이에 물을 퍼가지고 쫓아가서 끄는 바람에 그나마 제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발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큰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쓰레기 대책 다시 한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절 인사 현수막도 게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탄압이며 어떤 현수막은 몇 달이 지나도록 보호하고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정당 현수막은 떼어내는 행위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제가 제출했었는데 이것은 문석진 구청장이 운영하던 문앤김 세무회계 컨설팅에 문제가 있다는 제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북아현동1-3구역 2012년 5월 31일 한 정기총회 자료, 2013년 7월 18일에 했던 2013년 정기총회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여기 나와 있듯이 문앤김 세무회계컨설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석진 구청장께서 2010년 7월 1일에 구청장으로 취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렇게 버젓이 조합총회 책자에 문앤김 회계컨설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석진 구청장께서 7월 1일 취임을 하였는데 취임 후에도 문앤김 세무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가 사실이라면 2010년과 2011년이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후 문앤김 세무회계컨설팅을 같이 운영하던 김종하 씨가 운영하는 한아름 세무회계컨설팅으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6조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임을 금지하는 직업을 열거하였고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와 그 단체에 대한 영리사업에는 종사가 불가능하다라고 씌여 있습니다. 만약 2012, 2013년 북아현1-3구역 총회자료에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역 구청장으로는 하면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대다수 지역주민들과 관계자들은 아직도 구청장께서 운영하고 있는 문앤김 세무회계 컨설팅회사라고 생각하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석진 구청장과 김종하 대표가 경제적 공통체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다수의 재개발 조합의 회계를 한아름 세무회계 컨설팅에서 지금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회계 부분은 구청의 관리 감독 하에 추진되는 사업이고 구청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청장이 운영하던 문앤김 세무회계컨설팅 회사와 한축이었던 김종하 씨가 지역 재개발 구역의 회계를 그대로 이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구민들이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하고 궁금해 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문석진 구청장께서 사실이라면 책임을 져야 하고 아니라면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음벽은 북아현1-3구역 입주민들의 아파트 조기 입주를 위해서 사용 검사를 앞두고 해당 조합에서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며 방음벽이 공원 내에 설치가 되어서 전체 준공을 앞둔 현 시점에서는 도시공원법에 따라 방음벽 존치는 불가합니다. 방음벽이 존치된다면 점용료 연간 750만원과 유지 관리 비용이 발생하고 방음벽 설치 수혜 세대인 402동 전면에 위치한 3에서 5층인 12세대와 나머지 1,898세대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울러 방음벽이 아파트를 가리고 지역을 단절시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주민의 공원 이용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철거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며 대체 방안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준공 이전까지 수림대 조성 및 소음 차단 시설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공원은 우리 공동의 공공의 재산인데 주민들이 그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없어요. 방음벽으로 둘러싸놨으니까. 이미 조합은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2017년 3월 28일날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준공을 처리했습니다. 저희는 조합에 요청을 드렸고 조합에서 수용해 이걸 철거하겠다 이렇게 얘기 했고, 1-3구역의 준공문제는 방음벽 때문이 아니라 뒤에 있는 복주산공원 근린공원에 대한 조성이 굉장히 늦어졌고요, 지하철을 에스컬레이터 설치하고 있는 작업이 늦어졌습니다. 일단 사용승인 허가를 내주고 입주승인을 해줘서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는데 전혀 문제 없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조합에서도 지하철 역사에 대한 에스컬레이터 문제를 빨리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복주산공원에 대한 정비도 완료하고 그리고 방음벽도 정리해서 1-3이 가장 우수한 아파트단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현수막게첨 관련해서 2015년부터 불법현수막 제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주야간 및 공휴일에도 도로변 불법현수막을 지속적으로 정비한 결과 불법현수막 정비 건수가 2016년 9,515건에서 2017년 4,341건으로 54.3% 줄었으나 공공현수막은 총 정비 건수의 13.9%에서 23.3%로 오히려 늘어난 실정입니다. 현수막은 행정기관 및 정당 시민단체 등이 법규를 준수해야 될 공공기관이 오히려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다고 민원을 오히려 제기하고 있어 공공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주민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의 가로수 전봇대, 교통신호기, 가로 휀스 등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된 경우 정비가 불가피 하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3개월 동안 방치된 데가 있었다고 했는데 저희 불찰인 것 같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구에서는 쓰레기무단투기로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지만 무단투기가 단속만으로 근절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식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단속과 병행해서 꾸준히 계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무단투기지역 정비를 위해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청결기동반을 운영함으로서 무단투기된 폐기물 수거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상습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고 필요시에 심화 단속도 시행해서 무단투기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즉시 수거할 경우에 더 많은 무단투기가 발생될 개연성이 커서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무단투기 경고장을 부착하고 일정기간 수거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한테 질문 주신 게 문앤김 회계사무소가 2011년 12년에 북아현 1-3을 세무회계와 관련되어서 용역을 했다는 얘기신데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앤김 회계사무소는 제가 운영하는 데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종하 회계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은 한아름세무회계컨설팅 사무소로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1-3이 계약을 할 때 구청장 되기 전에 계약한 사안이며 문엔김을 쓴 것은 제가 원래 거기서부터 회계사무실을 했고 또 저는 문앤김을 김종하 회계사한테 사무실을 잘 할 수 있도록 할 때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사용한 것 뿐입니다. 그때 한아름으로 바꾼 것은 문앤김 자체가 오해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구청장이니까 그래서는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해서 한아름 세무회계컨설팅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종하 회계사께서 하는 문앤김은 제가 구청장 선거 나오기 전에 99년도에 명의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칭은 문앤김이지만 이미 김종하 회계사가 다 사용을 했었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감사반입니다.
우리는 공인회계사 감사반이라고 해서 회계사끼리 합쳐서 일을 하는 감사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감사를 통해서 서로 함께 업무를 하고 있던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고, 구청장 되고 난 이후에는 이 명칭 자체도 오해가 되기 때문에 한아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알다시피 제가 시의원 시절에 그 지역에서 계속 회계사무실 했던 거 다 아시는 내용이고 또 이진삼 의원님은 제 고객이었습니다. 제가 회계사 시절에. 그래서 내용도 워낙 잘 아시는데 제가 여기 숨겨야 할 내용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