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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드림스타트 사업 14개 모든 동으로 확대

취약계층 692가구 937명, 새롭게 사업 대상에 포함

서대문구는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지역을 기존 4개 동에서 14개 모든 동으로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2014년 1월 남가좌1, 2동과 북가좌1, 2동을 시범지역으로 정하고 아동보호를 위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시작해 지난 한 해 272명에게 756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지난해 12월 ‘서대문꿈나무지원센터’를 개관하며 대상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취약계층 692가구 937명을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시켰다.

구는 임산부와 만 12세 이하 아동 및 그 가족들에게 보건, 복지, 보호,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문석진 구청장은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며 꿈과 잠재력을 펼쳐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서대문구는 드림스타트 사업 인지영역 서비스의 일환으로 과학교육기관인 ‘탑사이언스’와 협력해 ‘한국사 속의 과학탐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한솔교육희망재단’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과 책 읽어주는 자원봉사단 ‘대학생 희망메아리’를 연계하는 ‘도란도란 책마을’ 사업을 실시한다. 예비 보육교사 6명과 만 3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어린이 30명이 6팀으로 나뉘어 독서활동을 한다.

아울러 구는 한화그룹과 한국메세나협회가 주관하는 ‘한화예술더하기’ 협력 복지기관으로 선정돼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주 1회씩 총 32회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 11월에는 참여 어린이들의 재능나눔 발표회도 열 계획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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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