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처럼 산불 건수가 급증한 원인은 올봄 건조한 날씨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으며 등산객이 많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서대문소방서에서도 지난 1월 9일 14시경 신촌동에서 지나가던 행인의 담배불로 인해 신촌민자역사 광장 잔디에 화재로 인해 큰 재산피해가 발생할수 있었으며 지난 2월 11일 19시경에도 북가좌동 불광천일대에서 지나던 등산객에 의해 담배불로 소중한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봄철 산불은 산 중턱에서 입산자 실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이 어렵고 헬기 진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예방이 중요하며 산불이 발생되면 흔적이 사라지는데 3년, 완전히 복구되기까지는 최소 30년이 걸린다고들 한다.
최근 지속적으로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성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서대문소방서에서는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하고자 수시로 서대문구 안산자락길 일대에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구청 직원 등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봄철 산불대비 강화훈련을 실시했으며 특히, 시민과 함께 산불방지하고자 안산자락길을 이용하는 시민 대상으로 산불조심 캠페인 함께하기 ▲신속한 현장 활동으로 요구조자 및 등산객 대피 유도 ▲산불진화장비, 등짐펌프 등을 활용 산불진압 ▲신속한 유관기관 합동 협력체계 구축 및 비상연락망 확보 ▲연소 확대에 따른 화재확산 방어 훈련에 최선을 다했다.
국민들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서는 산행을 자제하고, 입산 시에는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은 소지하지 않는다. 또한,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소각해야 할 경우 해당 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씨가 산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조치를 하고 소각하도록 하며,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도 삼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조한 날씨가 지속 하더라도 발화의 원인이 되는 불씨가 없다면 산불은 쉽게 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 산불의 주요한 원인은 역시나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 인재라는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다.
만약 산불을 발견했다면 즉시 119 등에 신고하기 바라며 초기 작은 산불을 발견한 경우에는 나무가지나 외투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하도록 한다.
산불진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산불이 확산되기 때문에 풍향을 감안하고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신속히 벗어나도록 한다. 또 불길에 휩싸이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해 타버린 지역이나 저지대, 도로, 바위 등 불길이 약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우리에게 맑은 산소를 제공해주는 소중한 산림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들의 작은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화재조사 업무를 하면서 산불 화재 원인을 분석한바 대부분의 산불은 사람들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며 유사시는 신속한 재난 대처와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진화에 만전을 기해 산림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승인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정에 의해 지금 당장 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고 일정기간안에 채권을 회수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또 민법 제165조 제1항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하여 이겨 그 재판이 확정될 때 장시간 많은 비용을 들여 채권을 행사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그 식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식당 주인은 외상진 손님에게 1년동안 음식값을 받지 못하게 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데 만약 식당주인이 외상진 손님을 상대로 소송을 일으켜 그 재판에서 외상진 사람이 식당주인에게 음식값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이 나오고 그 재판이 확정되었어도 외상진 손님이 음식값을 갚지 않을 경우 식당주인은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1년이 아닌 10년동안 외상진 손님에게 음식값을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하기도 하나 중간에 중단사유가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법적절차를 취하였다면 복잡해질 수 도 있으니 가까운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시 돈을 빌려줘서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거나 음식값을 못받고 있거나 또는 어떤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상태로 일정기간이 지나고 있다면 추후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그 기간을 잘 살펴보는 것을 어떻겠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독일의 법학자인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 1818년 8월 22일 ~ 1892년 9월 17일,출처 위키백과)의 말처럼 지금 자신의 권리를 잃지 않도록 지난 일들을 꼼꼼히 챙겨보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