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7℃
  • 흐림강릉 22.4℃
  • 구름많음서울 17.2℃
  • 구름많음대전 20.6℃
  • 구름많음대구 20.1℃
  • 흐림울산 18.8℃
  • 구름많음광주 17.5℃
  • 구름많음부산 15.6℃
  • 구름많음고창 15.9℃
  • 맑음제주 21.2℃
  • 맑음강화 15.4℃
  • 구름많음보은 15.1℃
  • 맑음금산 20.2℃
  • 맑음강진군 16.9℃
  • 흐림경주시 18.9℃
  • 구름조금거제 14.9℃
기상청 제공

칼럼

일상법률상식 10

채권 소멸시효에 관하여

오늘 알아볼 법률상식은 채권의 소멸시효란 것입니다.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 됨으로써 법률상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이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을 말합니다(곽윤직저, 민법총칙 참조).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는데 ‘취득시효’란 어떤 사람이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는 것 같은 외관이 보이면 그 사람이 권리자인지 아닌지 묻지않고 그 사람에게 권리가 있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을 말하고, ‘소멸시효’란 일정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에서는 여러 가지 채권의 권리행사 기간을 정해 놓고 있어,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질서를 존중하고자 소멸시효를 규정하여 놓고 있습니다.
민법은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채권을 행사하려면 10년안에 행사하여야 하고 10년이 넘어서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상법 제64조 에서는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가 1,000만원을 3년만 쓰고 빌려달라고 하여 A는 그 친구를 믿고 1,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친구가 계속하여 ‘나중에 갚겠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 요새 경기가 좋지 못하다’ 라면서 차일피일 미뤘고 이후 A는 그 친구를 믿고 지내다보니 그새 10여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자 속았다는 배신감에 치를 떨은 A는 법적으로 그 친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신청을 하게 되었으나 이미 10년이 지난상태였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민법에서는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채권에 관하여는 신속한 법률관계 정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채권과 달리 소멸시효간을 짧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음에 나타나 있는 채권들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채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날짜를 잘 챙겨서 권리행사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하게 되면 추후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이렇게 시효가 진행되기만 한다면 채권자에게 불리할 것을 대비하여 민법에서는 채권자를 위해 시효중단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대여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일정기간 내에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채무자를 상대로 최고,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절차를 취하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정에 의해 지금 당장 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고 일정기간안에 채권을 회수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또 민법 제165조 제1항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하여 이겨 그 재판이 확정될 때 장시간 많은 비용을 들여 채권을 행사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그 식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식당 주인은 외상진 손님에게 1년동안 음식값을 받지 못하게 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데 만약 식당주인이 외상진 손님을 상대로 소송을 일으켜 그 재판에서 외상진 사람이 식당주인에게 음식값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이 나오고 그 재판이 확정되었어도 외상진 손님이 음식값을 갚지 않을 경우 식당주인은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1년이 아닌 10년동안 외상진 손님에게 음식값을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하기도 하나 중간에 중단사유가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법적절차를 취하였다면 복잡해질 수 도 있으니 가까운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시 돈을 빌려줘서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거나 음식값을 못받고 있거나 또는 어떤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상태로 일정기간이 지나고 있다면 추후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그 기간을 잘 살펴보는 것을 어떻겠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독일의 법학자인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 1818년 8월 22일 ~ 1892년 9월 17일,출처 위키백과)의 말처럼 지금 자신의 권리를 잃지 않도록 지난 일들을 꼼꼼히 챙겨보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