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권리를 초상권이라 합니다.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에 따라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집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참조).
그러므로 타인이 나의 허락없이 나의 얼굴이나 나를 특정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촬영하거나 그림묘사 등을 한다면, 침해당한 사람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이유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러한 촬영이나 그림 묘사, 방송 등에 허락을 하였고 타인이 내가 허락한 범위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행위가 될 것이고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촬영자나 피묘사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촬영자나 묘사자 등이 동의 범위내에서 촬영, 묘사, 배포 등을 하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초상권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A가 한국누드사진가협회의 지회가 실시한 누드촬영회에서 모델 B의 중요부위가 노출되고 얼굴까지 나타나는 2장의 사진을 촬영한 후 그중 1장은 회원가입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사진을 열람할 수 있는 위 협회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다른 1장은 협회와 무관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여 해당 사이트 회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과연 B는 스스로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A가 모델B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을까요? 침해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법원은 ‘위 사진들이 B의 동의하에 촬영되어 A에게 저작권이 있다 하더라도, B의 중요부위까지 노출된 사진들을 불특정 다수가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B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출처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손해배상(기)] >종합법률정보 판례)
사례2) A가 결혼과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B,C의 동의없이 상견례 장면이나 데이트 장면 등을 상세히 촬영하여 보도하였다면 초상권침해가 될까요? 침해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법원은 ‘A는 B, C의 동의 없이 피촬영자들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양가 상견례, 데이트 장면 등을 상세히 묘사하고, B, C를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을 함께 싣는 이 사건 보도를 함으로써 B,C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고, 또 A는 동의 없이 그녀의 얼굴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그 사진을 게재하여 이 사건 보도를 함으로써 그 초상권을 침해하였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여기서 A가 헌법에서 언론,출판 및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그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있다라면서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나 위와 같이 세부적인 사생활 장면이 나타나는 사진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의 목적을 벗어나 났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출처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사생활침해행위금지등] >종합법률정보 판례)
사례3) A는 보험회사 사고처리 및 조사 직원이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한 B가 아프지 않으면서 과장되게 보험료를 청구한다고 생각하고 허위 또는 과장된 청구를 밝혀내어 소송에서의 진실을 발견하고, 부당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함으로써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보험가입자들의 공동이익 등을 위해, 관련 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B를 8일동안 미행하여 공개된 장소에 있는 B의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과연A의 행위는 B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을 까요?
침해하였습니다.
법원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 사안에서 A는 8일이라는 상당기간에 걸쳐 B를 미행을 하거나 차량으로 추적을 하여 몰래 숨어서 촬영함으로써 B의 원치 않는 사생활의 일면까지 침해하였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위자료] >종합법률정보 판례)사례4). 갑 주식회사가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이용자들이 얼굴을 촬영하여 입력하면 닮은꼴 연예인을 찾아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함으로써 인터넷에 공개된 연예인 을 등의 사진과 성명을 사용하였는데 이를 을 등의 연예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할까요? 을 등의 연예인들은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공개하였다면 이를 사용하여도 되지 않을까요? 침해가 됩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법원은 ‘갑 회사가 사용한 을 등의 사진이 을 등의 허락하에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연예인인 을 등이 자신에 대한 홍보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공개하여 이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다른 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을 등이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을 등의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 및 초상과 성명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4. 3. 선고 2013나2022827 판결 : 상고[손해배상(기)] >종합법률정보 판례)
사례5). A는 B를 모델로 한 캐털로그용 사진의 촬영 및 광고를 승낙받고 촬영을 하였으며 필요에 의해 우선 그 사진 등을 월간잡지에 사용한 후 추후 B와 별도의 모델계약을 체결하였다면 A가 B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을 까요?침해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법원은 ‘A는 B를 모델로 한 캐털로그용 사진의 촬영 및 광고에 관하여서만 승낙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낙의 범위를 벗어나 당초 피해자가 모델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한 것과는 상이한 별도의 광고방법인 월간잡지에까지 피해자의 캐털로그용 사진을 사용하는 행위는 초상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월간잡지들이 발간된 이후에 피해자가 가해자와 별도의 모델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캐털로그용 사진의 모델료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곧바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묵시적 승낙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출처 : 서울고등법원 1989. 1. 23. 선고 88나38770 제1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손해배상(기)] >종합법률정보 판례)
사례6).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폭행 등의 죄로 처벌받는데요, A가 사이비종교단체의 위험성을 알리는 집회에서 집회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자, 집회참가자인 B가 영상을 지워달라고 계속 요구하면서 A가 메고 있던 가방 줄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B가 기소되었는데 과연 B는 처벌받을 까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위와같은 사안에서 법원은 “A는 적법하게 집회신고를 한 후 집회활동을 하고 있던 B 등 집회참가자들의 동의 없이 얼굴을 불과 1~2m 거리를 두고 근접하여 촬영한 점, 당시 B는 사이비종교 피해자들 약 50여 명과 사이비종교단체의 위험성을 알리는 취지의 집회를 하였는데, 집회참가자들의 신체적 정보가 담긴 영상이 사이비종교단체에 전송되면 이들 단체의 보복행위 대상이 되는 것이 염려되어 얼굴이 촬영된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A가 응하지 아니하였고, 주변에 있던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도록 재차 요구하였으나 A가 완강히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노1466 판결 : 확정[폭행] >종합법률정보 판례)
사례7). 갑은 을방송국에 실업급여의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제보를 하면서 자신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을방송국은 갑을 취재한 후 방송을 하면서 음성변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으나 충분치 않아 갑의 주위 사람들이 인터뷰 대상이 갑인줄 알아챘다면 갑의 초상권은 침해되었을 까요? 갑이 스스로 제보하며 인터뷰를 하였고 또한 을방송국은 공익을 위해 방송을 하였으며 단지 모아지크나 음성변조가 다소 불충분한 것인데 과연 을방송국이 갑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 침해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법원은 ‘갑이 을 방송국에 브로커에 의한 실업급여의 부정수령에 관하여 제보를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병 기자가 갑을 취재한 후 이를 방송하는 과정에서 음성변조나 모자이크 처리가 충분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갑의 신분이 노출되게 한 사안에서, 갑이 제보 당시 자신의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렸으므로, 설령 갑의 사전 승낙을 받아 취재 및 방송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이 기자와 인터뷰하는 장면을 취재하여 방송하는 경우 음성변조나 모자이크 처리를 제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이 갑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위 방송을 본 갑의 주위사람들이 인터뷰 대상이 갑임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여 갑의 초상권을 침해하였고, 위 취재 및 방송으로 인하여 달성할 공익상 이익이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갑의 초상권을 침해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성변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고 하여 위 취재 및 방송으로 달성할 공익상 이익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갑의 초상권 보호절차를 무시할 정도로 취재 및 방송이 긴급하였다거나, 그 방법이 타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익형량을 하더라도 갑의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20. 선고 2011나6848 판결 : 확정[손해배상]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은 개인의 초상권을 많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 이외 다른 사람들 사진 등을 함부로 찍어 사용한다면 본의 아니게 추후 송사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완연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봄처럼 우리들 일상이 더욱 밝아지고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