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대상은 서울시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가 그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1,900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8,100억원 등 10,000억원으로 ▲시설자금은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의 자금을 지원한다.
▲경영안정화자금은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화자금을 지원하며 ▲기술형창업기업 자금은 설립후 3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을 기반으로한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형 창업기업과 설립후 3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을 기반으로한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형 창업기업등을 지원한다.
또한 긴급자영업 자금으로 생계형 영세영업자와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과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 가정,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과 그 외에도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과 시중은행협력지원금으로 구분된다.융자조건으로는 ▷시설자금은 금리 2.5% ▷경영안정화자금은 2.5%로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이며 ▷기술형창업자금 금리 2.5%,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및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긴급자영업자금은 금리 2.0%,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재해중소기업자금 : 금리 2.0%,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하면하면 된다.
자금신청은 1월2일부터 자금이 소진될때까지 실시하면 된다.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