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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발로뛰며 눈으로 써가는 서대문의 소리 모음을 위해

조충길 본지 발행인

1964년부터 어머님의 서울행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가족의 서울이주

필자가 할머님과 함께 마지막 고향집을 정리하고 1967년 이곳 서대문구 홍은동으로 이주한 것이 벌써 48년의 세월이 흘렀다.

연희동에서의 3년간 신혼살림을 제외하곤 한번도 홍은동을 떠나 본적이 없으니 결국 서울생활 48년은 서대문구민으로서의 삶인 셈이다.

이곳에서 초등학교로부터 모든 학업을 마쳤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사회인이 되기까지 서대문구는 나의 고향이 되었고 일에 지친 고단한 몸을 누이는 안식처가 되었다.

이렇듯 모태와도 같은 이 서대문구가 내 인생의 마무리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먼길 돌고돌아 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

1990년 12월, 지역언론들이 하나씩 둘씩 기지개를 켜든 시절 서대문신문은 그렇게 문을 열었고 지난 25년간 명맥을 이어왔으나 세상의 모든일이 그렇듯 아쉬움속에 전임자로부터 새롭게 바통을 이어받아 발행인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그 어느구보다 지역언론의 전통이 살아있는 서대문구에서 선배 언론인들과 함께 구민들의 소리를 들으며 구민들과 함께 할 호흡을 위해 크게 심호흡을 해본다.

삼국시대의 격변기로부터 수없는 변화를 통해 아름다운 변화, 열린구정, 행복도시를 표방하는 오늘의 서대문구 처럼, 서대문신문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려 합니다.

‘정직한 신문, 소통하는 신문, 신뢰받을 수 있는 신문’을 모토로 삼고 서대문구민들과 함께 호흡하려 합니다.

무엇보다 구민들과 소통하고, 또 구청과 구의회와 소통하며 구와 구민이 소통할 수 있는 가교로, 통로로, 소통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힘쓸 것입니다.

관은 민을 신뢰하고, 민을 관을 신뢰하며, 민과 민이 서로 신뢰하는 서대문구, 이를 위해 가감없는 민의 소리를, 그리고 관의 소리를 실어 나르는 지면을 통해 상호 신뢰를 통해 아름다운 변화와 열린구정과 행복도시 서대문구와 구민들을 위해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서대문신문이 되도록 힘쓸 것입니다.

구석구석 구민들의 소리를 담기위해 부지런함을 잃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때로는 큰 소리도 작게 쓰는 선배들의 지혜도 배우면서 제호대로 서대문신문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누비는 기자의 모습으로 구민들과 함께 하는 서대문신문이 되도록 힘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새롭게 창간하는 신문의 마음으로 앞의 하얀 빈면에 서대문구민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다양한 소리들로 한 줄, 한 줄 채워가겠습니다.

안산과 백련산등 풍부한 자연녹지 공간이 주는 편안함 속에 숨겨진 구민들의 소리와 서북권의 중심지로 치열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상업지에서 터져나오는 상공인들의 소리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세대, 이화여대 등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교육의 소리와 이 모든 소리들이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다양한 문화의 소리를 하나하나 담아가기 위해 발로뛰고 눈으로 써가는 서대문신문이 되도록 선배 언론인들과 구민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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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