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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사랑 나눔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온누리상품권을 기탁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본부장 이승춘)가 ‘202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7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기탁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성금으로 식품과 생필품 등을 마련한 뒤 이를 서대문구 푸드마켓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전할 예정이다.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는 매년 온누리상품권, 김치, 식품 등을 기부하며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참여해 오고 있다.

 

전달식에서 이승춘 본부장은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로 후원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본부가 위치한 지역사회를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송월섭 서대문구 행복복지국장은 “매년 이웃돕기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내 주신 정성을 명절을 앞둔 어려운 분들께 잘 전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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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