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1 (토)

  • 흐림동두천 12.9℃
  • 구름많음강릉 15.2℃
  • 서울 11.4℃
  • 대전 7.3℃
  • 흐림대구 14.9℃
  • 흐림울산 16.8℃
  • 광주 12.0℃
  • 흐림부산 12.9℃
  • 흐림고창 12.8℃
  • 맑음제주 17.9℃
  • 흐림강화 11.1℃
  • 흐림보은 6.4℃
  • 흐림금산 8.0℃
  • 흐림강진군 11.9℃
  • 흐림경주시 17.0℃
  • 흐림거제 10.6℃
기상청 제공

자치

임신‧출산으로 휴업한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공과금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사업’ 17일(월)부터 본격 시작

서울시 소상공인 전체 자동 무료 가입…휴업기간 1일당 최대 5만 원, 10일간 보장

 

1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의 경우 직장인과 달리 임신, 출산이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아이 낳기를 포기하거나, 폐업까지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고심 끝에 임신‧출산을 선택했더라도 일정기간 가게 문을 닫아야 해 영업손실에 대한 걱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아이 낳으려면 가게 문을 닫는 수밖에 없잖아요”, “출산 전날까지 배달했어요”라는 실제 자영업자들의 말들이 이를 대변한다.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아이를 낳아 키우려고 결심한 소상공인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발생한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를 지원하는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사업’을 17일(월) 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추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의 하나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저출생 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놓여 있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휴업 지원은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임신‧출산으로 인한 입원시(산후조리원 기간 포함) 휴업기간 1일당 최대 5만 원, 10일간 50만 원의 고정비를 보상받는 방식이다.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에 무료로 자동 가입되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절차는 없다.

 

서울시 소상공인은 보험기간('25.1.1.~'25.12.31.) 중 피보험자(사업주) 또는 피보험자 배우자의 임신, 출산 및 산후기 입원기간 휴업으로 발생한 임차료, 공과금(수도, 가스, 전기 요금) 등 각종 고정비용을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소상공인 전체가 무료가입 대상이며, 주민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 소재지가 모두 서울이고 보험금 청구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임신‧출산 후 치료, 분만 목적의 입원을 했거나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기간 동안 휴업사실을 증빙할 경우, 고정 손실에 해당하는 임대료, 공과금을 휴업 일수만큼 지급 받게 된다.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이를 출산한 소상공인(또는 소상공인의 배우자)이 휴업 이후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보험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한 아래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휴업 발생 후 3년 이내다.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절차 관련 문의는 KB손해보험 전담 서비스 센터(☎1660-0435, 이메일: plan24@kbinsure.co.kr)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채널(포스터 내 QR코드 참조)로 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해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를 기획, ①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②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제공 ③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중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 지원 사업을 마련한 바 있다. 직장인과 달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개념이 없고, 생계활동 중단의 걱정으로 마음 편히 출산‧육아를 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여건을 고려해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