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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홍은새마을금고, 성금 천만원 전달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기부해

 

홍은동새마을금고(이사장 정용래)는 지난 12월 23일 서대문구청을 방문해 ‘202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천만원을 전달했다.

 

최용진 상근이사와 피성광 전무와 함께 구청장실을 방문한 정용래 이사장은 황명화 인생케어과정의 사회로 후원금 천만원을 이성헌 구청장에게 전달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홍은동새마을금고는 2024 희망온돌에도 230만원을 후원하는 등 많은 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번에도 천만원을 쾌척해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서대문구와 지역사회를 위해 더 많은 봉사를 당부했으며 오늘 후원한 성금 천만원은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모금을 통해 우리구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래 이사장도 새마을금고의 이념을 잘 살려 지역사회를 위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이익의 환원과 봉사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은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주관한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경영우수부문 대상을 수상한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비영리 금융협동조합이다.

 

특히 홍은새마을 금고는 지역사회 중심의 금융기역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협력활동과 사회공헌 사업에도 앞장서 귀감이 되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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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