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의정

김양희 의장 2025년도 예산안 즉시 집행 촉구 및 행정안전부 공식 답변에 따른 준예산 편성 중단 요구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이번 서대문구 예산 사태에 대한 행정안전부 받은 예산 관련 공식 답변을 공개, 서대문구청은 준예산은 중단하고 정상적 예산을 집행 할 것으로 촉구했다.

 

지난해 말 서대문구청은“서대문구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을 집행할 수 없다. 준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심지어 선결처분을 해야만 한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구민들을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뜨렸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를 관리, 감독하고 지방자치법을 운용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안 관련 공식적인 서면 답변을 받은 바에 따르면 재의 요구가 있더라도 구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결론을 받았다.

 

서대문구의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의결한 <수정예산안>을 서대문구청이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면,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준예산 편성 요건에 해당되기 어렵다는 검토 의견을 받은 것이다.

 

서대문구의회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을 적법하게 심의·의결한 후, 지난해 12월 23일 서대문구청에 이송한 바 있다.

 

또, 몇 차례에 걸쳐 준예산이 아니라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서대문구청에 공문으로 고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서대문구청은 법적 효력을 가진 의결된 예산안을 집행하지 않고, 준예산 편성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1조, 제146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로, 구민의 재정적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공식 답변이 나온 만큼 서대문구청은 법령에 따라 즉시 예산안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실제 서대문구청은 상급 기관 결정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법령과 상급 기관의 결정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서대문구청은 더 이상 의회와 논쟁할 것이아니라 행정안전부의 결정을 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원칙과 구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더불어 서대문구의회의 합법적인 예산안 의결을 저지하고 법적 규정에 맞지 않는 준예산, 선결처분 등에 동조하고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공무원은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징계령> 등에 의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서대문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자치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구청장은 본인의 치적사업 48억8천만원을 위해 서대문구민들을 위한 모든 민생예산을 볼모로 잡는 인면수심적인 행태를 중단하기 바란다. 또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1. 서대문구청장은 더 이상 준예산 편성과 선결처분을 강행하지 말고, 서대문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2025년도 예산안을 즉각 집행해야 한다.

 

2.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사안에 대한 행정적·법적 책임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서대문구민들께 사과와 용서를 구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구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3. 서대문구청은 더 이상 의회와 불필요한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상급 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수용하고 의회와 예산안 마비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최용진 홍은동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홍은새마을금고는 현 정용래 이사장이 삼진 아웃제에 해당돼 출마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상근이사로 근무하던 최용진씨가 후보자로 단독 출마함에 따라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었으며, 최용진 후보가 홍은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최종 당선되었다. 최용진 당선자는 홍은새마을금고에서 전문경영인 상근이사로 재직하며, 경영 혁신과 조직 발전에 기여했으며, 최근에는 상근이사로는 최초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최용진 당선자는 "회원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회원 한 분 한 분에게 더 큰 신뢰와 가치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홍은새마을금고는 당선자의 공약 이행을 통해 회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홍은새마을금고는 2024년 기준 자산 3,179억 원, 당기순이익 20억 7천만 원을 기록하며 종합경영등급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많은 상호금융기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홍은새마을금고는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며 두드러진 성과
문성호 시의원, “홍제동 주민 주문한 통일로 도심 방면 유턴 신설공사 보고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에 걸쳐 통일로의 무악재역 도심 방면 유턴 신설 공사가 진행될 것임을 서부도로사업소로부터 보고받음과 동시에 기쁜 소식을 홍제동 주민에게 전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10년 넘게 묵은 숙원인 통일로 유턴 신설 사업을 임기 초부터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이라는 사업명을 붙여 아웅다웅 추진해왔는데, 드디어 첫 사업 성과를 내게 되어 매우 기쁘다. 그간 기다려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신 홍제동 주민 모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서부도로사업소로부터 다음 주 수요일인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에 걸쳐 유턴 시공 공사를 실시하겠다고 보고 받았다. 일찍이 겨울이 지나가면 바로 개화시키려 했는데 아쉽게도 3월 중으로는 하지 못하고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하는 바이며, 이제 이 신설을 통해 한양아파트와 한화아파트 진입로를 통한 불법유턴의 감소는 물론, 서푸센과 삼성래미안과 같이 안산초 부근 주민에게 큰 편의가 되었으면 한다.”며 예찬했다. 그간의 경과를 살펴보면, 문성호 시의원은 2022년 임기 시작부터 지역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