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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울시 마을변호사, 우리마을 해결사로 인기

마을을 직접 찾아가 상담해주는 우리 마을 변호사 시행 100일 맞아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마을주민들의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협회의 협조로 시작되어 마을변호사 배정을 희망한 서울시내 행정동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동주민센터에서 편리하게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서울시 마을 변호사’를 시행한지 3월 10일로 100일이 되었으며 100일 동안 크고 작은 법률 상담을 진행하면서 ‘우리 마을의 전담 변호사’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마을 변호사는 마을에 전속된 전담 변호사로 마을(동)을 직접 찾아간다. 1개동에 2명의 마을변호사가 연결되는데, 현재 83개동에 166명의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지난 100일 동안 사건의 경중이나 종류를 가리지 않고 500여건의 법률문제를 상담했다.

해당 마을변호사는 월 1~2회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사전에 상담을 신청한 주민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을 했으며, 긴박한 경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 전화를 통하여 신속히 상담이 진행되었다.

민사 분야가 360건(73%)으로 가장 많았고 가사 분야가 68건(14%)로 뒤를 이어 전체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상담이 주로 이루어졌다.

마을 변호사는 맡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마을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이정훈 변호사“명의를 도용당해 휴대폰이 개설되어 통신금 독촉을 받고 있는 상담 신청인에게 통신민원조정제도와 형사고소 절차를 안내하여 채무를 면제 받게 되어 고마워하던 사례가 기억에 남는다며 상담을 해보면 초기에 상담이 이루어 졌다면 더 큰 도움이 되었을 사건도 많은데 더 많은 주민들이 어려워 말고 이용 하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마을변호사는 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주민대상 ‘생활법률 강좌’ 를 통하여 법률 분쟁의 사전 예방에도 도움을 줘 주민들에게 지급명령제도, 내용증명서작성방법, 차용증 쓰는 방법, 공증제도 활용법 등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하며 동 단위 각종 위원회 참여 등 법률전문가로서 주민생활 속으로 다가가고 있다.

무료 법률상담을 받고 싶은 시민은 우선 해당 동주민센터와 120다산콜을 통해 우리 동네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됐는지를 확인한 뒤 ▸마을 변호사가 배정됐다면 동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상담은 동주민센터에서 또는 전화를 통하여 이뤄지게 된다.

마을변호사의 인기에 힘입어 작년보다 추가로 요청하는 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시는 주민과 마을변호사를 대상으로 개선방안 등 의견을 수렴해 ’15년 하반기에 대상 마을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석윤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짧은 시행 기간임에도 호응해 주신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마을변호사, 동주민센터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필요에 맞게, 많은 시민들이 친근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더 세심하게 준비해서 실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서대문구는 홍제3동과 남가좌2동이 마을변호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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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