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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건보공단 장기요양 청구그린기관 방문

서울․강원권 9개 기관 중 서대문구 1개소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지사장 김석추)912일 오전 관내 장기요양기관 중 청구그린(Green)기관인 사랑나눔사회복지센터를 방문하였다.

청구그린(Green)기관이란 장기요양기관 중 올바르게 비용청구를 하는 모범기관을 선정하여 급여비용 조기 지급(청구일 포함 10일 이내), 청구확인심사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기관으로 연말까지 시범적용된다.

지사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건전한 청구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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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