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차승연 의원(남가좌 1·2동, 북가좌 1·2동)은 구민들이 직접 구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결산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이어 주민참여결산체계를 구축, 예산편성부터 결산까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민이 중심이 되는 재정 운영을 현실화하기 위함이다. 차 의원은 지난 제252회 서대문구의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서대문구청장을 대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차 의원은 예결산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제시, 문석진 구청장은 물론 집행부 관계자들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이번 제안에 가장 핵심은 구의회와 주민, 전문가들이 함께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결산자료를 들여다보고, 이에 대한 구민들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과정을 거치자는 것이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구민 의견과 제안이 반영되고 있다. 반면 결산의 경우 구민의 목소리가 담길 기회조차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차 의원은 서대문구의회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결산제’를 통해 결산검사 과정에서 구민과 구
서대문구의회 주의삭 의원(충현·천연·북아현·신촌)은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 문제 파악이나 대책 없이 무리하게 관련 조례 개정을 제안한 집행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서대문구는 제252회 정례회를 통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제안한바 있다. 이는 구민들이 서대문구 공공시설을 이용 할 때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일시적(2019년12월 31일까지)으로 해당사용료의 5~1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다. 해당 시설은 자치회관, 50플러스센터,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형무소역사관, 자연사박물관 등 6곳이다. 이에 대해 주이삭 의원은 3차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제안 “집행부가 관내 공공시설에 제로페이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생기는 중대한 세입처리 문제와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나 대책 논의도 없이 무조건 조례 개정을 시행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제로페이의 경우 선취 수수료 1.2%를 먼저 떼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관내 공공시설에서 이 결제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원칙(지방재정법 제34조)’
서대문구의회 차승연 의원(남가좌 1·2동, 북가좌 1·2동)은 민관협치 관련 조례를 대폭 개선, 관내 민관협치 분야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원발의를 통해「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제252회 정례회에서 최종 수정가결 되었다. 차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그동안 민관협치 사업 운영 중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 민관협치 기능을 좀 더 긍정적으로 강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수정하게 되었다” 설명했다. 앞서 차 의원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열어 민관협치 사업에 대한 주민과 협치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개정 조례안에 반영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서대문협치회의 공동의장에 서대문구의회 의장을 포함, 기존에 민간위원과 구청장 2인에서 서대문구의회 의장까지 총 3인이 공동의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주민과 집행부가 협력하는 단계를 넘어 ‘주민- 구의회- 집행부’가 함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형성, 진정한 의미에서 민관협치를 완성하고자 함이다. 특히 이 같은 조례 내용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 사례로 서대문구가 민관협치 분야에
오늘은 2가지 정책에 대해 공유하고자 나왔습니다. 첫째, ‘전문인력 임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공무원 처우 개선’ 문제입니다. 저는 고용지표의 혼란을 주는 ‘공공일자리 늘리기’ 정책은 비판해도, 주민의 생활과 안전에 필요한 일자리는 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정말 중요한 일자리라 생각하는 것은 바로 라포를 기반하여 전문적으로 취약계층의 건강을 돌보는 ‘방문간호사’인데요. 13년부터 현재까지 방문간호 인력은 총 24명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해주시고 계십니다. 의약과 제출 자료에 따르면 방문간호사 1인당 관리가구 수가 16년에서 18년 새 2배 가까이 증가, 연간 방문건수는 역시 2년 새 1만 건 증가했습니다. 365일 내내 일했다 가정해도 1인당 하루 평균 3.9명을 만나고 있는 셈이니, 다른 업무까지 감안하면 과중한 업무를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찾동과 통합으로 나뉘는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도 어디는 무기계약직, 어디는 기간제 및 시간선택제 등 근무형태가 상이하여 임금체계 역시 다르게 적용받습니다. 당연히 더 낮은 임금을 받고 고용도 불안한 간호사들의 사기저하가 이뤄지고 있고요. 또한 현재 방문간호 인력 모두 9급 또는 마급에 해당되는데요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는 20일(월)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1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6일간 진행한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총 12건을 처리한 후 상정한 안건은 20일 2차 본회의를 통해 모두 가결되었다. 또한 20일 2차 본회의에서는 주이삭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방문 간호사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대해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특히, 처리한 안건 중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해숙) 안건으로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이삭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이삭 의원 발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수정가결돼 총 5건이 가결되었다.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유경선) 안건으로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참좋은지방정부협의
서대문구의회 김덕현의원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지방자치발전소(ICOLA)가 주최하고 전국 광역·기초의원들이 참석한 제5회 아이콜라 정기아카데미‘ 의정연수에 참가 해 결산검사 등 정례회를 대비한 의원 실무역량강화 교육에 참가했다. 김덕현의원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열심히 활동하는 대다수의 지방의원들까지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의원들 스스로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더욱 다양해지는 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 위해 좋은 대안과 정책을 찾으려면 시간을 쪼개어서라도 교육연수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발전소 ICOLA(The Institute of Cooperative Local goverment)는 2012년 전·현직 지방의원 30여명의 협동조합으로 출발 해 2019년 민주시민교육, 지방의회 의정연수, 지방자지단체 정책제안 등을 목적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승인 비영리 사단법인(대표 이윤희)으로 전환 한 후 제5회째 정기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 연수에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강사로 참여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지방자치시
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는 4월 12일부터 5월 10일까지 약 30일간의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들어갔다. 이번 결산검사에는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했으며, 민간 전문위원으로 장숙이 전 구의원, 장원석 전 서대문구 건설교통국장, 김주일 경기대 교수, 김윤 세무사 등 총 5명을 구성했다. 구의회는 지난 3월 21일(목) 선임한 위원들에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장을 전달한 바 있다.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12일 의회 사무국과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5월 8일 자연사박물관을 까지 각 과별로 시행한다. 이어서 5월 9일과 10일 양일간은 결산검사결과 총평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일정으로 진행한다. 이에 지난 15일에는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장이 직접 결산검사장을 찾아 위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의장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를 부탁한다”며 의회 차원에서의 지원도 약속했다. 실제 결산검사 위원들은 지난해 예산이 사업목적과 법규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집행과정에서 낭비요인은 없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사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는 4월 8일 구의회 2층 의장실에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식>을 열었다. 구의회는 각종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별도로 변호사와 법률교수 등 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있다. 이에 제250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새롭게 위촉할 입법,법률고문을 추천 한 바 있다. 최종 선임한 고문은 김석영 변호사, 위정미 변호사, 안희철 변호사 등 총 3명이다. 구의회는 이날 이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각종 법률적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자치입법 능력 향상에 힘써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위촉한 입법,법률고문은 향후 2년간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개정이나 의회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에 대한 사안을 자문한다. 윤유현 의장은 “이번 입법,법률고문 위촉을 통해 구의회의 자치입법 능력을 한 단계 높일 뿐 아니라 원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왼쪽부터) 김석영 변호사,홍길식 부의장,윤유현 의장, 위정미 변호사, 안희철 변호사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신지윤 기자
지난호에 이어 제250회 정례회 구정질문 중 홍길식의원의 구정질문과 그에 대한 구청장과 실무국장의 답변을 게재한다. 마찬가지로 본 질문을 중심으로 편집하였으며 질문과 답변의 일부 요약과 생략된 부분도 있음을 이해 바란다. -편집자 주 홍길식의원 난지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을 운영하기로 한 계획에 대하여 대책없는 주무부서로 인해 유명무실한 장애인체육회에 대해 현재 금년부터 난 지 음식물류 자원화 시설을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있지만 과 연 계획대로 잘 운영 될까 의문스럽습니 다. 의회에서는 2013년부터 이에이텍과 위탁 운영 과정에 대한 많은 의혹들을 제기하였 고 시정요구 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한 조사나 부당행위에 대한 적발 후 향후 조치, 운영개선책을 전혀 마련하지도 못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업체에 서는 우리 구에서 자체 운영을 못하게 지금 현재 온갖 방해를 한다는 소문이 자자합니 다. 그 때문인지 우리 구에서는 작년 말부터 갑 자기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본 의원 이 자료를 요구했으나 감사 중이라고 해서 두 차례나 묵살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작 이와 같은 심각한 업무형태를 면밀히 공정하게 감사하라고 영입했던 개방형 담당 관은
유경선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5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수정 가결됐다. 유경선 의원(홍제 3동, 홍은 1·2동)은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 노동자 등 아파트 근무자들의 인권과 복리후생 개선을 위한 조례를 발의해 심의 의결했다. 최근 경비원 대량 해고는 물론 열악한 근무 환경, 입주민 횡포 등 경비원과 청소 노동자 같이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가해지는 고용불안과 갑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아파트 단지 근무자들이 인권의 사각지대로 놓여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별로 모두 개별관리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문제 발생 시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리나 개입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공동주택단지에서 시행하는 이들에 대한 인권과 복지 개선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특히 이 조례는 서울 내 타 지자체에서는 찾아 볼 수 없던 앞선 정책인 만큼 아파트 단지 내 근로자에 대한 인권과 복지 증진에 대한 모범적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
재난으로 실의에 빠진 구민들에게 적절한 피해보상 가능해져 전기자동차는 물론 수소차, 태양광, 하이브리 등 활성화지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이 25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김덕현 의원(연희동)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 시 구민들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안전보험 관련 조례를 발의하여 심의를 통해 제정됐다. 최근 지진, 폭우 등 자연재해부터 대형화재,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갑작스런 재난과 안전사고 등 피해를 본 구민들을 보호하고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화재나 붕괴는 물론 폭염,한파 같은 자연재해까지 갑작스런 재난으로 인해 실의에 빠진 구민들에게 발 빠른 지원과 적절한 피해보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 주요내용은 ▶ 구민안전보험 필요성 및 조례 목적 명시 ▶보험가입 내용(가입대상은 주민등록신고를 한 모든 구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 약관에 규정/ 보험료는 구가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 ▶ 보험금 신청, 지급기준, 부정수급 보상제외 등 보험운영 등이다. 또한 김의원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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