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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의원 교섭단체 대표의원 발언권 보장‘회의규칙’수정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구의회 내 교섭단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칙에서 ‘대표의원 연설’ 부분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구민에게 지역 현안과 주요 정책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실제 김 위원장은 그동안 여·야가 함께 대화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가교역할에 앞장서 왔다. 이번 규칙안 개정 역시 교섭단체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합의하는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은 이번 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개정 발의, 본회의를 통해 최종 통과됐다. 실제 규칙안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규정(제36조의2)’을 신설해, 발언 시기, 발언 횟수, 발언 시간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매년 첫 번째 실시하는 임시회와 제1차, 2차 정례회에서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해 연설할 수 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순서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부터 실시하고, 본회의 개의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규칙안을 개정한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은“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