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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찾아가는 어린이 동물보호 교실 운영

5세∼초등 2학년 어린이에게 강아지와의 교감 체험 제공

동물보호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어린이들이 동물보호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3월부터 12월까지 ‘2026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실’을 운영한다.

대상은 5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어린이며 관내 100개 학급을 선정해 연령별 맞춤형 수업으로 진행한다.

 

동물보호 전문기관인 ㈜한국어질리티연합에서 학교와 유치원 등을 방문해 여건에 따라 교실이나 강당, 운동장 등에서 운영한다.

교육은 ▲강아지를 처음 만났을 때 인사하는 법 ▲강아지 행동의 의미 ▲강아지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강아지 만져보기, 안아보기, 기본 훈련해 보기 ▲반려동물 공공예절(펫티켓) 퀴즈 맞히기 등의 내용으로 이뤄진다.

 

참여 어린이들은 강아지와 직접 소통하는 이 같은 교감 체험을 통해 동물의 감정과 신호를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며 책임감을 기른다.

구는 이번 교육이 아동의 정서적 공감 능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집은 3월 13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 반려동물지원과(02-330-385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성헌 구청장은 “어린 시절 형성된 생명 존중 의식은 평생의 가치관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동물에 대한 공감 능력과 책임감을 심어주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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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