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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한성화교협회의 꾸준한 이웃돕기 돋보여

'행복동행 결연' 누적 후원금 8천만 원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귀감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한성화교협회(회장 이중한)가 관내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행복동행 결연’ 사업에 오랜 기간 참여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귀감이 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한성화교협회는 지난 2012년부터 매월 50만 원의 후원금을 꾸준히 기탁해 왔으며 이에 따른 누적 금액이 8천만 원을 넘어섰다.

 

이처럼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의 기부가 나눔의 진정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후원금은 취약계층과 저소득 홀몸노인 가구를 위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돼 왔다.

 

최근 구청장실에서 열린 후원금 전달식에서 이중한 한성화교협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화교사회와 지역공동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성헌 구청장은 “매달 잊지 않고 온정을 보내주시는 한성화교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을 꼭 필요로 하는 주민분들께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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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