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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설 연휴, 반려견도 안전하고 행복하개!

서대문 내품애센터, 설 명절 연휴 기간 '반려견 돌봄 쉼터' 운영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설 연휴 기간 반려견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구민들을 위해 이달 14일 토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닷새간 서대문 내품애(愛)센터(모래내로 333)에서 반려견 돌봄 쉼터를 운영한다.

대상은 서대문구민이 양육하는 반려견으로, 동물등록 및 광견병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대견·대인 반응이 없어야 한다. 또한 임신·발정기 반려견과 생후 5개월 미만 반려견은 제외된다.

 

돌봄 기간 반려견들은 개별 견장과 놀이공간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센터 내 놀이장과 옥상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활동한다.

보호자가 반려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오픈채팅방을 통해 하루 1회 반려견 사진을 공유할 예정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내품애센터 전문 훈련사와 자원봉사자가 반려견 돌봄과 안전 관리를 담당하며 야간 시간대에는 CCTV를 통해 반려견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인근 동물병원과 연계해 신속 대응한다.

 

이용료는 이용 일수와 관계없이 5,000원으로, 희망자는 이달 11일까지 서대문 내품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QR코드로 접속하거나 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유기견 입양 구민을 우선 선정하며 결과는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한다.

 

이성헌 구청장은 “설 연휴 반려동물을 안심하고 맡기는 데 서대문 내품애센터의 돌봄 서비스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서대문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 내품애센터’(02-330-38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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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