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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연희신협, 홍제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성금 전달

지역사회복지 강화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따뜻한 나눔 실천

 

홍제3동(동장 이현석)은 관내 위치한 연희신협(이사장 박영철)이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백만 원을 기부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고 30일 밝혔다.

연희신협은 임직원 및 조합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성금을 마련했으며, 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연희신협은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기부활동을 이어오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홍제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해당 성금을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며, 반찬 지원,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복지 지원, 생활필수품 구입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어려운 시기를 든든히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연희신협 이사장 박영철은 “추운 겨울은 누구에게나 힘든 계절이지만,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큰 부담이 된다”며, “이번 성금이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함과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희신협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신뢰받는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현석 홍제3동장은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한 성금을 기탁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관내 개인 및 기업들이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고, 기부문화를 확산하는데 홍제3동주민센터도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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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