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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울시, 겨울철 고드름 안전사고 주의 당부

최근 3년간 겨울철 고드름 안전조치 1,259건 출동…1월 출동, 50% 차지

기온이 영상과 영하를 오르내리는 시기 지붕 끝 및 옥외 배관서 많이 발생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겨울철 생활안전 정보 제공을 위해 최근 3년간(2023~2025년) 발생한 고드름 안전조치 출동 통계를 분석해 발표했다.

최근 3년간 겨울철(12월~2월) 고드름 관련 안전조치 출동 건수는 총 1,25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527건, 2024년 261건, 2025년 47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별 통계에서는 1월이 627건으로 전체 출동의 약 5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2월 339건, 12월 293건 순으로 집계됐다.

고드름은 기온이 영상과 영하를 오르내리는 시기에 지붕 끝이나 옥외 배관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낙하 시 인명·재산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 이번 겨울철에도 고드름 제거 49건을 포함해 총 105건의 한파 관련 안전조치가 실시됐다.

 

본부는 당분간 추위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에게 건물 외벽에 고드름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높은 곳에 생긴 대형 고드름은 무리하게 제거하지 말고 119로 신고해 주시길 당부했다.

한편 본부는 이번 겨울철 한파를 대비한 안전대책으로 ▴한파·폭설 등 119신고 폭주 대비 ‘119신고 인공지능 시스템’·‘미수신자 콜백전단팀’ 운영 ▴한랭 질환자 발생 대비 구급현장에 구급차와 동시에 출동시켜 신속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거나 구급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 구급차·펌뷸런스* 운영 ▴기상특보 발령 시 상황관리체계 가동 ▴기상특보 단계별 비상상황실 운영 등 비상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추위가 반복되는 겨울철, 내 집과 건물 주변을 꼼꼼히 살피는 작은 관심이 큰 사고를 막는 첫걸음”이라며, “서울 소방도 시민분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24시간 긴급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신속하고 빈틈없는 안전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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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