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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국세·지방세 고민? 우리동네 해결사 '마을세무사' 도입

서울시, 마을세무사 300명 위촉… 세무일반, 지방세 이의신청 등 무료 상담 지원

’15년 도입, 4만 4천 건 상담 제공… 전화‧이메일 상담에, ‘찾아가는 현장 상담’도

시 “마을세무사, 주민밀착형 서비스로 정착… 시민 눈높이 맞춘 서비스 지속 제공”

 

2015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전화·이메일 등 비대면 상담뿐 아니라 복지관·전통시장 등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상담까지 제공한 결과, 지난해('25.11.)까지 월평균 340건, 총 44,715건의 세무 상담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무료로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마을세무사 300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이달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국세·지방세 관련 일반 상담부터 지방세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청구 세액 1천만 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지난 10여 년간 제공된 세무 상담 중▴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가 91.3%(40,807건)로 가장 많았고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상담한 경우가 5.0%(2,255건)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3.7%(1,653건)를 차지했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자치구, 동주민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뒤 기재된 연락처로 신청하면 전화․이메일․팩스, 방문 등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20개 자치구 143명으로 시작한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지난해까지 25개 자치구 427개 동에서 296명이 활동해 왔다.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가 신청하면 시가 동(洞) 단위로 연결해 주고, 한 번 위촉되면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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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