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 (일)

  • 흐림동두천 13.3℃
  • 맑음강릉 12.8℃
  • 구름많음서울 14.4℃
  • 맑음대전 15.0℃
  • 맑음대구 18.2℃
  • 맑음울산 13.9℃
  • 맑음광주 14.5℃
  • 맑음부산 12.8℃
  • 맑음고창 13.6℃
  • 맑음제주 15.7℃
  • 흐림강화 9.2℃
  • 맑음보은 14.8℃
  • 맑음금산 15.4℃
  • 맑음강진군 13.5℃
  • 맑음경주시 16.5℃
  • 맑음거제 12.7℃
기상청 제공

자치

홍광교회 2026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기부

성도들 자발적으로 모금 참여 홍제1동 주민센터에 전해

 

홍광교회(위임목사 조광민/홍제1동 소재)가 최근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백만 원을 지난 19일 홍제1동(동장 이상구)에 기부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이번 나눔 실천은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을 전하고자 하는 이 교회 성도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다.

 

홍광교회는 평소에도 동주민센터를 통해 관내 저소득 어르신 7명에게 매월 5만 원씩을 후원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조광민 홍광교회 위임목사는 “작은 정성이지만 추운 겨울 이웃분들께 온기로 전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구 홍제1동장은 “이웃을 위한 이 같은 관심과 나눔이 지역사회의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행복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