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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상반기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강자 100명 모집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절차 등 어려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쉽게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2023년 개설 이래 지난해까지 수강자 1,581명을 기록하며 많은 호응을 받았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올해 상반기에도 이어간다.

2월 10일∼7월 14일 기간 중 총 8회차에 걸쳐 화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홍제역 인근 ‘하하호호 홍제마을활력소’(통일로 483)에서 무료로 운영한다.

 

주민들의 정비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정비사업의 단계별 핵심 사항을 실무 중심으로 강의한다.

세부 내용은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절차 ▲조합(추진위)의 구성과 운영 ▲조합 임원의 역할과 윤리적 책임 ▲정비사업 감정평가의 이해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변경 ▲정비사업의 이주~해산 ▲정비사업 실무 Q&A 등으로 구성돼 있다. 7회 이상 출석하면 수료증을 수여한다.

 

정비사업 조합 임직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를 포함해 주민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이달 30일 오후 5시까지 선착순 100명을 모집하며 희망자는 서대문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통합온라인신청→일반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와 실무 능력 증진이 원활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주거정비과 조합운영관리팀(02-330-4982, 1940)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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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