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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서울새마을금고 2026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참여

북가좌2동·남가좌1동·남가좌2동 취약계층 주민과 경로당 지원

 

서서울새마을금고(이사장 안병혁)는 올해도 어김없이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참여하여 북가좌2동(동장 정재원) 등 에 성금과 성품을 전달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서서울새마을금고는 북가좌2동, 남가좌1동, 남가좌2동 등 3개 동의 취약계층 주민과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 라면 150박스와 김치 5kg 288박스를 후원했다. 또한 MG희망나눔 행사를 통해 3개 동에 각각 성금 100만 원을 추가 기탁했다.

 

이 새마을금고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고민하며 사회공헌사업으로 지속적인 기부를 실천해 오고 있다.

특히 사랑의 좀도리 라면은 서서울새마을금고 임직원, 관내 직능단체, 지역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아 기부한 것이어서 의미를 더한다.

 

나아가 금고 임직원들은 경로당 23곳을 직접 찾아 후원 물품과 신년 달력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도 살폈다.

안병혁 서서울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분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꾸준히 기부하겠다”며 “모두가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원 북가좌2동장은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신 서서울새마을금고 임직원 및 조합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온정과 나눔이 넘치는 지역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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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