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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홍은종합사회복지관 ↔ 서울호흡안심병원

지역 의료복지 증진 위해 의료협력 협약 체결해

 

홍은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호흡안심병원과 지난 1월 9일(금) 홍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사회 의료복지 증진과 이용자 보건 향상을 위한 의료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복지의 통합적 연결망을 구축하고, 지역주민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지원과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양 기관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연계 활동을 추진하며, 상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호흡안심병원 임소연 병원장은 협약식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홍은종합사회복지관 박소리 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보다 쉽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호흡안심병원과 홍은종합사회복지관은 협약에 따라 지역사회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운영하며, 의료 정보 제공, 건강관리 지원, 의료 연계 서비스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보다 쉽게 건강을 돌보고, 서로를 살피는 따뜻한 지역 돌봄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건강을 지키고 서로를 돌보는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의 구축을 통해 이루어질 보다 발전된 지역 돌봄 체계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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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